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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신청 개시 나흘간 244만명에 3조3949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1~14일 나흘간 버팀목자금 지급내용을 공개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 276만명 중 첫 나흘간 신청률은 88.5%이다.
14일 하루동안 8만 6187명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했으며, 이들에게 1040억원을 지급했다.
14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신청한 2만1112명에는 당일 오후 1시 30분부터 255억원이 지급됐고, 이후 밤 12시까지 신청한 6만5075명에는 15일 새벽 3시부터 785억원이 지원됐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신청률은 각각 98%, 95%로 일반업종 85%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월 11일부터 13일 사흘간 지원한 236만명 중 집합금지·영업제한 시설 82.5만명를 업종별로 분류하면 식당·카페가 56.6만명(69%)으로 3분의 2 이상 차지했다.
뒤 이어 이미용시설 7.8만명(9%), 학원·교습소 7.0만명(8%), 실내체육시설 4.2만명(5%), 유흥시설 5종 3.0만명(4%), 노래연습장 2.5만명(3%)를 차지했다.
중기부 이은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 수를 모니터링 하면서 이들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3월 15일부터는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으로 새롭게 확인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차 신속.확인 지급할 계획이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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