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주민들에 따르면 법정연휴기간을 비롯 공무원들의 주5일제 근무 이후부터 각종공사장을 비롯한 산업현장에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
실제로 예산읍 중심가 도시구역 내에서 J 건설이 문예회관 부설주차장조성 및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충일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살수시설이 없는 이곳공사장에서 굴삭기 작업 때 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공사장주변에서 인부들이 모닥불을 피워 인접한 주택가주민들은 화재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 모(48·고덕면 대천리)씨에 따르면 비만 오면 봉산 A 공장에서 무단방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염물질로 인해 고덕시내 앞 하천에 민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는 등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씨(40·예산읍 예산리)는“공무원들의 연휴기간 및 법정공휴일에 농지를 불법으로 매립하는 등 각종공사장에서 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며“관할관청의 지속적인관리감독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예산군이 추진하는 문예회관 부설주차장공사는 총공사비 11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10월 착공해 오는 5월 준공예정으로 현재7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