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율 인하에 “내년 지방세수 2조4000억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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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율 인하에 “내년 지방세수 2조4000억 감소”

대전시 901억·충남 571억·세종 60억 줄어 지방세硏·4대 지자체협의회 정책토론회서 제기

  • 승인 2013-09-05 18:28
  • 신문게재 2013-09-06 2면
  • 김대중 기자김대중 기자
정부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취득세율 인하로 내년 지방세수가 약 2조400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7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지방세인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인하(6억원 이하 1%, 6억~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 인하)하는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필헌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한국지방세연구원이 4대 지방자치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주관,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손실규모' 보고서를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2006~2013년 상반기 통상거래량 기준으로 내년에 총 2조3807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이는 1주택자 감소분 1조7481억원과 다주택자 감소분 6326억원을 합친 것으로 지역별 세수감소액은 수도권이 1조1201억원에 달했고, 충청권은 대전시 901억원·충남 571억원·충북 420억원·세종시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날 김 위원과 함께 '취득세율 인하로 인한 지방재정 보전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하능식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국가보조복지사업 중 총 지방비 추가부담액은 18조원(연평균 4조6000억원 증가)에 이른다”면서 “지방세 감소분을 포함해 총 7조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은 지방재정 보전 방안으로 ▲시·도세인 지방소비세율 현행 5%에서 16.4%로 상향조정(4조2000억원 보전) ▲영유아보육사업 국고보조율 20% 인상 및 노인·장애인 국가사업 이전(1조9000억원 보전) ▲기타 추가 국고지원 9000억원 등을 제시했다.

강병규 지방세연구원장은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할 때 취득세 인하에 앞서 지방재정 보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대중 기자 dj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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