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무덤…이유가?

  • 사회/교육
  • 노동/노사

대전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무덤…이유가?

15곳 근로자 44% 달해… 고용불안·처우개선 호소 무기계약 전환율 0.9% 불과…전국평균 34% 한참 못 미쳐

  • 승인 2015-12-20 17:13
  • 신문게재 2015-12-21 7면
  • 임효인 기자임효인 기자
대전시 산하 공공부문 근로자 10명 중 4명이 비정규직 근로자이고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0.9%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대전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 산하 15개 기관 근로자 5449명 중 44%인 2393명이 비정규직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장 많은 기관은 한밭수목원으로 전체 근로자 171명 중 150명(87.8%)이 비정규직이다.

이어 대전문화재단이 직원 80명 중 62명인 77.5%를 비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으며 대전도시공사 74.2%, 대전평생교육진흥원 70.5%, 시설관리공단 63.8%, 대전문화예술의전당 60.3%, 대전복지재단 53.5%, 대전발전연구원 53.1% 순으로 전체 직원 중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특히,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전환 비율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0년에서 지난해까지 대전시 공공부문 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율은 0.9%로 같은 기간 전국 평균 34.6%에 한참 부족하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불법사항도 드러나 근속연수 2년 이상인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남겨둬 '기간제법'을 위반한 사례가 470건 집계됐다.

용역계약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 54.8%는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일자리 상실의 위협을 느끼는 '고용불안'을 호소했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근로자 35%는 정규직과 같은 공간에 근무하면서 임금격차와 차별을 직접적으로 느껴 '처우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직노동센터 소장은 “공공부문에서 바람직한 고용관행을 실행해야 민간부문을 선도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대전은 타 시도보다 비정규직 양산은 많고 무기계약직 전환은 적기 때문에 적극적인 고용형태 개선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효인 기자 hyoy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2030년 행정수도 거점의 광역교통망 촘촘히 구축
  2. 가을을 재촉하는 비
  3. 중장년층 새로운 일자리 '산림복지'에서 찾다
  4. 서산 동문동 도시재생, '주민이 운영하는 주차장' 첫걸음, 선진지 견학 운영 역량 제고
  5. 나노종합기술원, 나노전문인력양성 8년간 인재 710명 배출 '취업률 92%'
  1. 과학기술인력개발원, '디지털 배지' 활용해 학습자 성장 북돋는다
  2. [인터뷰]양지혜 1세대 블로거, 생성형 AI <이누마(INUMA)와 함꼐한 AI 생존기> 출간
  3. 대전청과와 함께하는 무료 짜장면 나눔
  4. 현대특수강(주), 대전장애인단체총연합회에 후원금 500만 원 전달
  5.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행복 두 배 파티쉐

헤드라인 뉴스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 주요 도로 확충사업,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최종 통과

아산시의 숙원인 주요 도로 확충 사업이 28일 기획재정부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최종 통과했다. 대상 사업은 국도 45호선 둔포~평택 팽성 구간 6차로 확장(3.8㎞·806억원)과 국지도 70호선 염치~음봉 구간 4차로 신설(4.8㎞·1713억원)사업으로, 총연장은 8.6㎞, 총사업비는 2519억원이다. 이번 2개 도로구간 확장 및 신설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서 광역교통 여건 개선과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아산과 평택을 연결하는 주요 간..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 하나에 유성 카센터 2억 화재… 항소심도 벌금 500만원

담배꽁초를 제대로 끄지 않은 채 버려 2억 원이 넘는 화재 피해를 낸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2025년 3월 23일 낮 12시 13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카센터 앞에서 담배를 피운 뒤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현장을 떠난 뒤 약 4분 만에 카센터 건물 외벽에서 불이 났고, 외벽과 천장 등이 타면서 수리비 약 2억 1125만 원 상당의 피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여자부 8강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3~4학년부 4강전

  •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제17회 대전시 동구청장배 전국풋살대회 초등 5~6학년부 예선

  • 가을을 재촉하는 비 가을을 재촉하는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