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정비 촉진구역에 한시적 용적률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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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재정비 촉진구역에 한시적 용적률 완화 추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원안 통과

  • 승인 2016-01-31 16:36
  • 신문게재 2016-02-01 7면
  • 강우성 기자강우성 기자
장기간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주거환경부분의 용적률을 완화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31일 대전시의회에 따르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에서 새누리당 윤진근 의원(중구1)이 발의한 '대전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정비구역 또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의 경우,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용적률을 완화하는것이 골자다. 1종 일반주거지역은 기존보다 20% 높인 170%로, 2종 일반주거지역은 210%로 용적률을 높였다.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장기간 침체된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재추진 등 주택건설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으로 용적률이 완화됨으로서 낙후된 원도심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사업성 제고로 주민만족도 향상과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다.

강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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