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폭행죄 적용' 법원판결 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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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폭행죄 적용' 법원판결 줄이어

재판부 “교통사고 위험 커” 실형 선고…12일부터 '최대 징역 1년' 개정안 시행

  • 승인 2016-02-01 18:05
  • 신문게재 2016-02-02 9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보복운전에 대한 폭력죄를 적용한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자동차를 이용한 보복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오는 12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 운전 적발시 처벌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법원 판결의 사회적 환기 효과가 기대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해 일명 '막걸리 투적 보복운전'을 했다 폭력행위와 상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9)에게 징역 8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앞서가던 차량이 천천히 운전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차량 전방으로 이동해 막걸리병과 유리병을 던지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비슷한 시기에 폭행과 허위신고 등의 죄를 저질러 추가 기소됐다.

법원은 “위협운전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특수 협박 범행의 경우 그 자체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달 21일에는 대전지법 제2형사부에서 자동차를 이용해 보복 운전을 벌인 강모씨에게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강씨는 택시가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한 후 그 앞에 차를 세우고 뒤따라 정차한 피해 택시를 향해 2~3m 가량 후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폭행죄에 대해서는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뤄졌으나 도로교통법 적용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복이나 난폭운전 적발시 최대 징역 1년 이하나 벌금 500만원 이하가 부과되며,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처벌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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