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트램추진 개척자 정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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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트램추진 개척자 정신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회서 주장

  • 승인 2016-02-04 19:48
  • 신문게재 2016-02-05 2면
  • 박수영 기자박수영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은 4일 “트램은 도시정책을 바꾸는 아이콘인 만큼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만든다는 확신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일 대전 도시철도2호선 트램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대전시 대중교통혁신단 주최로 시청 회의실에서 열린 '트램전문가 초청 강연회'에서다.

권 시장은 이자리에서 “10여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트램 도입을 계획·검토하는 등 전국적으로 트램 도입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새로운 길을 가는 만큼 어려움은 있겠지만, 확신을 갖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어 “트램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트램 도입과 관련한 부서 간에 협업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 공동운명체라는 자기확신을 갖고 트램에 모든 생각과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이날 초청 강연회에서는 트램 전문가인 이재영 시 대중교통추진단 부단장의'도시철도2호선 추진현황 및 계획'설명에 이어 이어 명묘희 박사(도로교통공단 책임연구원)와 최기주 아주대 교수(대한교통학회 상임이사)가 각각 강연을 이어갔다.

명 박사는 국내 트램 도입 추세가 활발해지고 있음에도 법제가 미비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의구심과 관련해 '현재 적용상 문제점, 법제개선 추진상황, 향후과제'라는 측면에서 명쾌하게 정리했다.

명 박사는 “노면전차의 사업계획, 건설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등이 특례로 정하게 돼 있어 현재 상태로도 트램 건설은 가능하다” 며 “다만 노면전차의 특례가 적용된 사례가 없어 어떤법을 어떻게 적용할것인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램의 국내 첫 도입을 위해서는 도시철도법·철도안전법·도로교통법 등 트램 관련법 정비 등 관련 법안 구축 등 필요성도 강조됐다.

최 교수는 “법제도 정비와 정체성 심화 등 안전성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게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트램 구축에 따른 시너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도시계획적 기타 수단과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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