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돋보기]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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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돋보기]생활체육지도자들의 절규

도입 15년 지났지만 계속되는 고용불안, 업무 과중·언어폭력·성차별까지 겪어 불합리한 급여체계·근무환경 개선 시급

  • 승인 2016-02-11 14:25
  • 신문게재 2016-02-12 10면
  • 정문현 충남대교수정문현 충남대교수
[정문현 교수의 스포츠 돋보기]

▲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 정문현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200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지침으로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에서 국비와 시·도비로 각각 50%씩을 지원하며 시작되었다.

생활체육 수요에 부응하고 지역생활체육 활성화와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된 이 사업으로 현재는 전국에 2,480(일반 1,400명, 어르신 1,080명)명이 배치되어 있다.

그런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이 시작된지 15년이 지났지만 이들에 대한 고용불안이 해결되지 않아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성희 의원(새누리, 강북2)은 제264회 정례회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생활권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50명(남성 18명,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생활체육지도자들은 1~2년 단위의 기간제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 불안감이 크며, 주말행사가 잦고 업무량이 많으며, 관리자의 언어폭력(64%)과 성차별(28%), 성희롱(18%)이 있고, 62%가 미혼으로서 장기 근무를 해도 임금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여건이 안 된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여성 지도자의 경우, 출산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며, 지도자들이 행정업무를 대신하여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지 못하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조직 내에서의 숙련도, 연차에 따른 업무량, 업무 해결 능력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지도자도 신입 지도자와 유사한 급여를 받고 있어,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되면 현실적으로는 생계를 이어가기 힘들어 우수한 경력자들이 이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유능하고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하였으면 근무경력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최소한의 고용안정은 책임을 져야하고,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위상이 있어야 사명감이 생기고 시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15년간 법 모르고 순진한 체육 지도자들을 참으로 싸게 고용하여 스포츠복지 사업에 희생양으로 사용했다. 이제는 이들의 불합리한 급여체계와 열악한 근무환경을 시급히 개선해 주어야 하겠다. 급여체계, 계약형태, 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 폭력(성폭력)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2년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갑)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감에서 생활체육지도자는 현행,「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예외 조항(제3조 3항 7호)에 따라 무기 계약직 전환이 불가능하여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기 때문에 호봉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관련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삭제하고 2년 이상 근무한 체육지도자를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고용 안정성, 직업 전문성 등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필자는 2014년 국민생활체육회에서 발주하고 상명대에서 수행한 “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에 참여하여 체육지도자들의 법적 문제와 실태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그 사업의 결론이 이우현 의원의 주장과 일치한다.

체육지도자들에게도 원인은 있다. 그동안 수많은 지도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퇴직을 했고, 지도자 스스로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고 15년을 지내온 과오가 있다.

충남대 스포츠과학과 교수·대전체육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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