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부정채용 교사 처벌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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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학원 부정채용 교사 처벌 안하나

이사회 징계 논의없이 예산안만 처리

  • 승인 2016-02-21 16:31
  • 신문게재 2016-02-22 9면
  • 성소연 기자성소연 기자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채용비리로 물의를 빚은 해당 교원 징계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19일 이사회에서 당초 예상과 달리 예결산 등만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22일 다시 이사회를 소집해 임용취소와 인사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지역 교육계는 이 역시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지난달 이사진이 구성된 이후, 올해 두 번의 이사회가 열렸지만 부정 채용 교사에 대한 임용 취소 안건이 다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대성학원 이사회가 채용 비리 관련 교원의 중징계 결의 등을 1심 재판 이후로 유보하고 지난해 11월 이사진 전원이 사임한 바 있다.

이후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 8명을 확정하고, 이들은 지난달 25일 첫 이사회를 열어 유낙준 성공회 대전교구장을 이사장으로 선출했지만 교원 징계 절차는 논의조차 안된 상황이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만큼 해당 교원들에 대한 조속한 징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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