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성범죄 징계교원 5년간 1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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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성범죄 징계교원 5년간 16명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 빈축

  • 승인 2016-03-06 17:17
  • 신문게재 2016-03-07 9면
  • 오희룡 기자오희룡 기자
지난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만 16명의 교원이 성폭력 관련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교육부에 청구해 받은 '초·중등교사 성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0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대전에서는 모두 3명, 세종 1명, 충남 10명, 충북 2명 등 총 16명의 공립교원이 성폭력이나 성추행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파면 3명, 해임 5명, 정직 6명 등 14명의 교원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나머지 2명은 견책이나 당연 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이 가운데 교장은 3명, 교감 1명, 나머지 12명은 모두 교사로 집계됐다.

충남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성추행으로 적발됐으나 견책 조치를 받았으며, 또 다른 교장은 성희롱에도 정직 1월에 그쳤다. 성희롱과 언어 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또다른 교장 역시 정직 1월 조치를 받았다.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적발된 대전의 한 초등학교 교감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성범죄 교사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 성폭력 범죄 행위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가 선고·확정될 경우 영구적으로 임용자격이 박탈되지만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징계가 각 학교 법인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체 처분 중 견책이나 감봉의 경징계 비율이 공립학교는 127건중 30건으로 23.6% 정도인 데 반해, 사립학교는 30건중 13건으로 43.3%를 차지했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 부적격 교원을 걸러낼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인사 및 교원징계 제도 역시 하루 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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