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 우수 조달물품 지정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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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 우수 조달물품 지정우대

조달청 '특별심사제' 도입 후속조치 오늘부터 시행

  • 승인 2016-03-08 17:58
  • 신문게재 2016-03-09 6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조달청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우수 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 부여, 특별 심사제 도입 등 공공조달 판로 확대방안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9일부터 곧장 시행한다.

조달청에 따르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신인도 가점을 5점을 부여받는 동시에 수출·고용실적 등을 포함해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는 일반기업들의 신인도 최대 가점이 3점(수출), 최대한도가 5점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 신청 즉시 지정심사를 하는 특별심사제를 도입해 입주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한다. 이번 조치에는 우수 조달물품 판로확대를 위한 할인행사 신설 등의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우수 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통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약 2조1000억원에 이른다.

한국조달연구원측은 기업의 제품이 우수 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평균 170%의 매출신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우수 조달물품 제도가 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우수 조달물품 지정이 확대돼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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