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 3조 규정에 해당하는 적용대상 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점검반 2개반 4명을 구성해 지역 내 어린이집 159곳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여부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실시여부 ▲오염도 기준초과 시 조치사항 이행여부 ▲관리자 교육 이수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가 현지 시정조치를 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개선명령 및 과태료, 고발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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