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은 지역언론 신뢰회복을 통한 기사회생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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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은 지역언론 신뢰회복을 통한 기사회생 기회“

  • 승인 2016-10-05 15:41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대전언론문화연구원과 대전발전연구원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언론의 윤리’ 세미나


“‘김영란법’ 시행은 지역 언론이 신뢰 회복을 통해 기사회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전언론문화연구원(이사장 정재학)과 대전발전연구원(원장 유재일)이 5일 오전 10시 대전발전연구원 2층 대회의실에서 ‘‘김영란법’ 시행과 지역 언론의 윤리’를 주제로 언론 발전 세미나를 개최한 자리에서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장호순 교수가 이렇게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는 김선미 칼럼니스트의 사회로 류호진 대전영상미디어협동조합 대표, 우희창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 전성우 한남대 홍보팀장, 정찬욱 대전,충남, 세종 기자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재학 이사장과 유재일 원장은“김영란법이 언론을 바로세우는 하나의 계기가 되고, 지역 언론이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장호순 교수는 “지역언론은 디지털 분야에서도 시장 낙오자 대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과거 아날로그 미디어 독과점 시대에 생긴 관행을 벗어나지 못한 탓으로 디지털 신기술을 이용한 변신에 실패한 점도 있지만, 과거 지역언론이 갑의 지위를 차지하고 누리던 폐습, 즉 현행 김영란법이 금지하고 있는 각종 행위들이 일상적 관행으로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장 교수는 “그 결과 지역언론은 지역사회의 필수불가결한 일부분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부분, 심지어는 도려내야할 일부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김영란법은 보도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회유와 청탁, 부탁과 압력 등을 부정청탁으로 간주, 누구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정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언론독립 보장법’이라 할 수 있다”며 “언론이 부정부패의 방관자와 연루자에서 감시자로 탈바꿈하고, 상실한 신뢰와 품위를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는 또 “부정부패의 감시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독립이 필요한데, 언론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의지해야 하는 수단은 독자와 시청자이고, 그들에 기반한 광고수익이어야 한다”며 “취재원이나 광고주의 부당한 경제적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자와 시청자의 선택을 받으면서, 그것을 토대로 수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어 “김영란법으로 인해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진품 언론’과 ‘진품 언론인’만 남게 될 것이고, 민심도 언론의 품으로 되돌아올 것”이라며 “언론이 다수 국민들을 위한 언론으로 거듭난다면 한국 언론의 어둡던 미래가 다시 밝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류호진 대전영상미디어협동조합 대표는 “김영란법 시행은 기자들이 떳떳하게 취재할 수 있게 되고, 보도 또한 과거보다 자유롭게 이뤄져 제대로 된 언론이 본래의 역할과 모습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언론사들의 자립경영 부분은 언론 경영자들에게 숙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우희창 대전·충남 민언련 공동대표는 “이 법의 시행으로 국민들은 그간 우리 사회의 부패한 모습들이 일소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과거의 잘못된 구조를 해체하고 새로운 구조를 구성하는 계기가 되도록 언론계의 자성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성우 한남대 홍보팀장은 “김영란법이 언론 자유의 ‘보호장치’가 돼 다른 부당한 압력에서 탈피해 취재보도에만 집중하면서 언론사와 언론인의 입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작용하길 바란다”며“다만 이는 언론사의 취재 지원이 적극 뒷받침되어야 가능한데 경영난으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라고 우려했다.

정찬욱 대전· 세종· 충남 기자협회장은 “이 법 시행을 계기로 언론 종사자들도 그간 취재 관행에서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점이 있었다면 과감히 털어내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 수행으로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언론 사주와 경영진도 기자들이 제대로 된 근무환경과 취재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일기자 hansung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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