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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 CCTV를 분석해 수용자에게 고통을 유발하는 보호장비 과잉사용 의심사례로 지목한 장면. (사진=국가인권위 제공) |
국가인권위원회는 15일 대전교도소에 대한 2024년 11월부터 실시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일부 수용자에게 금속보호대를 사용해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2024년 10월 교정 직원들이 50대 수용자를 폭행해, 폭행당한 수감자가 내장파열에 따른 복강 내 출혈로 대학병원에서 가까스로 치료받았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교도소장이 직위해제되고, 폭력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교정 직원 5명이 지난해 불구속 송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판, 검찰, 경찰처럼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폭행 또는 가혹 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데, 대전인권사무소는 출범 이래 첫 직권조사권을 대전교도소를 대상으로 발동했다.
직권조사 결과, 대전교도소는 교정 직원들의 수용자 폭행사건 외에도 공격성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보호대를 징벌 목적으로 신체에 고통을 입히는 방식으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됐다. 손목에 수갑과 허리에 착용한 쇠사슬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신체를 결박하는 금속보호대를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할 정도로 과도하게 사용해 필요 이상의 고통을 줬다. 또 금속보호대로 강하게 결박당한 수용자의 양쪽 겨드랑이 쪽으로 교정 직원이 팔을 끼워 넣어 이동해 고통을 유발하는 일명 비녀꺾기도 이뤄졌음을 파악했다. 보호대 중에는 비교적 신체적 고통이 덜한 벨트 형태의 것도 있으나 쇠사슬이 주로 사용되고, 사용 후 간단한 기록만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교도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질서를 해칠 우려가 클 때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반대로 보호장비를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함께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교정 직원들은 교도소 내에서 보호실 수용 등의 징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일부 수용자가 질서를 계속 어지럽히고, 벨트형 보호대는 충분한 결박이 되지 않아 손을 움직이는 문제가 있다고 국가인권위 직권조사에서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장의 명령이 있을 때 보호장비를 사용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사용 후 소장에게 즉시 보고하며, 보호장비 사용심사부를 반드시 자세히 기록하도록 대전교도소장과 대전지방교정청장에게 제도개선 및 재발방지를 권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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