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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재외국민 참정권 확대를 위해 재외국민등록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편과 인터넷 투표제도의 필요성을 재외동포재단 연구보고서를 통해 제기됐다.
재외동포재단 위탁으로 경기대 산학협력단 한반도전략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재외국민등록제도와 재외선거 연계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재외국민등록부의 통계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르면 해외 일정한 지역에 90일 초과 거주 또는 체류 의사를 갖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일정 지역에 주소나 거처를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 해당 지역 공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9년말 기준, 재외동포는 180개국 749만 3587명이고, 이 중 한국 국적을 보유한 재외국민은 268만 7114명이다.
재외동포 통계는 각각 재외공관에서 보고를 취합한 내용으로 공관은 주재국 인구 통계자료와 한인회 등 동포단체 조사자료, 재외국민등록부 등 민원처리 기록과 직접 조사를 근거로 산출한 추산·추정치다.
대부분 지역에서 재외국민등록률은 실제와 큰 차이를 보이는데, 주영국대사관이 보고한 영국 내 재외국민 체류자 수는 3만 454명이지만 재외국민등록 수는 2330명으로, 7.65% 수준이다. 반대로 초과 등록률을 보이는 국가들도 많은데, 아랍에미리트 6438명 체류에 등록은 1만 4722명이 등록해 229% 초과다. 그 외 스페인은 214%, 우크라이나 205%, 슬로바키아 201% 등 초과 등록률을 보인 국가는 20개다.
이런 오류는 재외국민이 출입국을 하면서 등록을 변경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법적 의무사항이지만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것이 한계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외에서 일시 귀국하면 행정적 문제나 의료보험·연금 등 혜택을 위해 등록을 꺼리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에선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다면 재외선거 참여율을 높이는 데 외국 사례를 들어 우편과 인터넷 투표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21대 총선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정한 재외선거권자는 215만여 명이었으나,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고와 신청은 17만 6960명으로 8.23%를 기록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으로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재외동포 교류사업, 재외동포사회 관련 조사연구사업, 재외동포 대상 교육문화사업과 홍보사업 등이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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