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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선병원이 최근 증축을 통해 선보인 대강당을 민간 공연장처럼 유료 대관 중으로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것이냐는 논의가 나온다. 사진은 12일 공쿠르 대관 중인 대강당. (사진=임병안 기자) |
13일 중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유성선병원은 지난해 말 증축을 완료한 유성구 지족동 병원 본관 지하 3~4층에 297석 규모의 대강당을 마련하고 이를 민간 단체에 유료로 대관하고 있다. 지난 5일 남녀 합창단이 이곳에서 정기 공연을 개최해 고교 동문회와 합창단원의 가족들이 관객으로 참석한 행사가 열렸다. 이어 12일에는 민간 음악교육 단체가 주최해 유치원생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콩쿠르 경연대회가 개최돼 피아노와 현악·관악기의 음악 실기가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콩쿠르에 참가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병원 대강당을 수시로 출입하면서 병원 지하주차장과 대강당 입구 일대가 혼잡을 빚었다.
유성선병원의 대강당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이곳을 대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식 공연장으로 등록된 서구문화원 아트홀(269석)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성선병원은 무료 주차와 대강당 청소에 드는 비용을 실비 수준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성선병원은 국제검진센터 1층에 그랜드 피아노를 전시해 수시로 환자와 보호자에게 공연을 선보이고, 영훈의료재단은 바이올린 전공자의 문화이사가 오랫동안 재직할 정도로 진료뿐만 아니라 문화공연에도 남달리 애정을 갖고 대강당을 음향과 조명, 좌석 등을 공연장 수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병원 부대시설인 대강당을 의료목적과 결이 다른 민간단체에 유상으로 대관해 시중의 공연과 음악경연을 유치해 무대에 올리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은 의료법인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부대사업을 환자 또는 종사자 등의 편의 차원에서 산후조리원, 목욕탕, 의료기기 임대 등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유성선병원이 대강당을 공연장처럼 민간에 요금을 받고 빌려주는 공연 대관은 의료법이 허용하는 규정에 나열돼 있지 않다. 더욱이 유성선병원 대강당에서 이뤄진 두 차례 공연과 경연은 기자가 지켜봤을 때 환자와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를 위하거나 참여가 있던 게 아니었다. 또 강당과 다른 별도의 공간을 출연진 대기실처럼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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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선병원이 최근 증축을 통해 선보인 대강당을 민간 공연장처럼 유료 대관 중으로 의료기관에서 가능한 것이냐는 논의가 나온다. 사진은 합창단 공연을 앞둔 대강당. (사진=임병안 기자) |
유성선병원 관계자는 "강당 등 부대시설을 외부 단체에 유로로 대관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고, 대강당의 민간 유료 대관 사례는 대학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라며 "환자와 보호자, 주민의 정서적 치유와 병원과 지역의 소통을 위한 것으로 공연 문화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자는 뜻을 담고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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