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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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실시

다음 달 4일부터 12일까지 접수

  • 승인 2021-02-26 09:38
  • 수정 2021-05-17 15:26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당진시청12

당진시는 지역 주민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300대)'과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28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공고일 현재 시로 사용본거지가 등록된 자동차, 지방세·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자의 자동차,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 잔여 차령이 2년 이상인 자동차 등 5가지 조건 모두를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수는 300대(사업예산 범위 내 변동가능)로 1인 1대, 사업장(법인) 1사 1대 기준으로 지원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 5%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차량은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된다.

또 시는 4억6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사업(28대)'도 함께 지원한다.



대상은 시에 등록된 지게차 및 굴삭기로 공고일 현재 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건설기계,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의 부착차종에 적합한 건설기계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한편, 배출가스 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란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 연식,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맞춰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다.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됐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 적용하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하용기준을 사용하다. 

 

배출가스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질소산화물,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을 말한다.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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