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감사원법 개정 위헌 논란

  • 오피니언
  • 시사오디세이

[시사오디세이] 감사원법 개정 위헌 논란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 승인 2022-09-19 09:22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이종오 대표변호사
이종오 대표변호사
감사원이 특별감사에 착수하기 전 감찰계획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도록 하고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9월 14일 발의했다.

이는 감사원이 현재 2019년 북한 어민 북송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2021년 코로나 백신 수급 지연, 국민권익위원회 특별감사,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 관련 한전 한수원 감사 등을 진행 중인 것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국민의힘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국회의 하위 기관으로 두고 국회 다수당이 시키는 것만 감사하라는 발상으로, 결국 문재인 정권 관련 감사에는 눈을 감으라는 소리라며 권력 견제의 기능까지 무너뜨리며 ‘감사완박’까지 나서는 민주당의 행태는 도둑이 경찰을 지휘하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감사원장 출신인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헌법체계를 파괴하는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가리고 덮어야 할 지난 정부의 불법과 비리가 얼마나 많은지를 자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감사원은 입장문을 통해 감찰계획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국회의 사전 승인·보고 절차가 신설될 경우 감찰 여부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해 헌법 정신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사 대상·시기 결정 등에 대한 감사기구의 재량을 직무상 독립성의 핵심 가치로 인정하는 글로벌 기준과도 상충되고 본질적으로 신속성·기밀성이 생명인 감찰업무 수행에도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민국헌법은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아래에 제4관 감사원을 규정하고 있고, 제97조에서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검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체계에 따를 경우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으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헌법기관으로부터 독립해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감사원의 감찰기능은 그동안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적으로 수행돼왔음을 국민은 이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경험했기에 잘 알고 있다.

헌법은 제98조 제2항에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제99조에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해 대통령과 차년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회는 감사원장의 임명에 관여할 수 있고 차년도 국회는 감사원으로부터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넘어 국회가 감사원으로 하여금 특별감찰 실시 전 감찰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하는 건 대한민국헌법에 정면으로 위해 감사원의 감찰에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 정권에 대한 표적수사가 계속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은 현 감사원법의 적절한 적용을 통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고 보인다.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제1항은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 정권에서 대통령이나 여당의 정치적인 결단에 따른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 결과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면 위 조항에 따라 면책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우려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나아가 대통령제 하의 감사원은 헌법재판소와 같이 독립기관으로 발전해야 함에도 감사원법 개정안과 같이 국회의 통제를 받게 된다면 항상 대립되는 정치집단의 집합이라는 국회의 속성상 감사원의 특별감찰은 신속하지도 독립적이지도 못해 실효성이 없어질 것이 자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다수당으로 감사원법이 개정된다면 감사원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나 후에 소수당이 될 경우 이러한 개정은 오히려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이종오 법무법인 윈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아산시, 국화로 물들다", '제26회 아산시 국화전시회 개최'
  2. 대전 유성국화축제 한창…13만 분 가을꽃 물결
  3. 세종시행 '중앙행정기관' 임시 둥지, 2027년 어디로?
  4. 세종시 대평동 '상가 공실' 전환점 맞나… '라면 페스타'가 온다
  5. 온통대전, 11월부터 월 최대 9만 1000원 캐시백 받는다
  1. 제주관광공사, 인천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팝업 '성료'
  2. 대덕구의회 사퇴 촉구 빗발치지만 주민소환은 '그림의 떡'
  3. 2026년 육군본부 국정감사
  4. 김찬술 대덕구청장 결국 병원행…區의회는 또 원구성 무산
  5.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헤드라인 뉴스


김장 앞두고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김장 앞두고 배춧값 내렸지만… 농가도 소비자도 웃지 못한다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지만 생산 농가와 소비자 모두 마냥 반기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민들은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걱정하고, 소비자들은 새우젓 등 일부 양념 재료의 가격 급등으로 김장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김장 물가 안정에도 농가와 가계의 서로 다른 고민이 자리한 셈이다. 20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 기준 배추 1포기 소매가격은 5463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8% 하락했다. 무도 1개당 2251원으로 7.5% 내..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은
세종시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종사자 주거 안정 대책은

중앙행정기관의 대규모 이전을 앞둔 세종시에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성공적이고 원활한 이전을 끝마치기 위해선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정주여건 안정화가 필요충분조건이란 판단에서다. 당장 내년 2000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비롯해 3년간 1만 세대의 입주가 가시화된 상태인데, 공급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주택 수급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따르면 내년 중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를 비롯한 27개 중앙행정기관, 종사자 기준 3000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세종으로 자..

은행서 잠자는 계좌 3억 4000만개... 장기 미거래 계좌 해마다 `급증`
은행서 잠자는 계좌 3억 4000만개... 장기 미거래 계좌 해마다 '급증'

금융권에서 장기간 거래가 없거나 휴면 상태인 '잠자는 계좌'가 3억 4000만개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들이 숨은 금융자산을 찾아주고 있지만, 장기 미거래 계좌 등은 해마다 늘고 있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장기 미거래·미청구 계좌와 휴면금융자산 계좌는 총 3억 4191만 개로 나타났다. 2021년 말(2억 6440만개)보다 7751만개(29.3%) 증가했다. 장기 미거래 계좌는 통상 3년 이상 거래가 없는 계좌를 의미한다. 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사람 키보다 높게 쌓인 건설폐기물

  •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국회 과방위 국감장에 등장한 휴머노이드

  • 가을비에 바빠진 발걸음 가을비에 바빠진 발걸음

  •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 대덕대교 부분 통제 첫 날…차로 통제에 병목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