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03 16:26
  • 신문게재 2023-08-0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의 불허가 사유가 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뿐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 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매수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이 생긴 경우이다. 매수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평가한 다음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해 매각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은 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또 매각허가결정 후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매수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집행법원 스스로 경정에 의하거나 항고법원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매수가격 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수가격 신고 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 등이 생긴 경우이다. 즉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①매각허가결정 전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②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③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현저한 훼손이어야 하므로 그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없다. 훼손이 경미한지 여부는 사회적 내지 경제적 견지에서 평가될 성질의 것이다.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6호,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이 들어온 경우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한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보증금 납부의 부담이 있지만, 사실상 정지효가 있어, 신청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부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내용에 따라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에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조사결과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 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매수인도 이를 모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훼손의 정도에 따라 재평가 후 최저매각가격을 새로 정하여 새 매각을 진행하거나, 훼손이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존재를 잃은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법 기사회생하나…與 TK와 일괄처리 시사
  2. '토박이도 몰랐던 상장도시 대전'... 지수로 기업과 시민 미래 잇는다
  3. 광주전남 통합법 국회 통과에 대전충남 엇갈린 반응
  4. 행정통합 정국 與野 지방선거 전략 보인다
  5. "현장실습부터 생성형AI 기술까지 재취업 정조준"
  1. 사랑의열매에 성금기탁한 대덕대부속어린이집
  2. [세상속으로]“일터의 노동자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를 기대하며...”
  3. 한밭종합사회복지관 '2026년 노인여가지도 프로그램' 개강식
  4. 올해 첫 대전 화재 사망사고 발생… "봄철 산불 더 주의해야"
  5. 차기 총장 선임 못한 KAIST, 이광형 총장 사의에 리더십 공백까지

헤드라인 뉴스


말로는 지역발전 실제론 정쟁난무…충청 與野 실망만 안겼다

말로는 지역발전 실제론 정쟁난무…충청 與野 실망만 안겼다

충청 여야가 지역 미래 발전을 위한 백년대계인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서로를 헐뜯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지만, 정작 지방선거를 앞둔 당리당략 속 이전투구로 지역민에게 실망감만 안겼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종료되는 2월 국회에선 결국 대전·충남과 대구·경북의 행정통합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특례 조항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과 지역사회 반발이 겹치며 입법화를 위한 9부 능선인 법사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야 모두 행정통합이라는..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중동 정세 혼란에 두바이 경유 여행객 발만 동동... 수수료물까 전전긍긍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혼란에 빠지면서 두바이를 경유해 신혼여행과 어학연수 등을 계획한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항공편이 정상 운항하더라도 심리적 불안으로 취소하게 되면 수십만 원대의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고, 호텔 등은 환불 규정이 까다로워 전액 환불이 어려워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이란발 중동 정세 악화로 두바이를 포함한 중동 노선 항공편이 회항·결항하면서 해외여행을 앞둔 신혼부부와 어학연수를 계획한 이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두바이는 유럽과 몰디브, 아프리카 등으로 향하는 대표적..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공동캠퍼스 1단계 완성… 충남대 의과대 입주 스타트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가 충남대 의과대 본격 입주와 함께 활성화 시동을 건다. 당초 2024년 9월 캠퍼스 개교 이후 2025년 상반기 입주를 앞뒀으나 의료 파업 등의 여파에 밀려 1년여 지연된 채 정상화 국면을 맞이했다. 세종공동캠퍼스는 이로써 서울대 행정·정책대학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행정·정책대학원(국가정책학 및 공공정책데이터사이언스),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북대 수의학과에 이어 새로운 진용에 놓이게 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청장 강주엽)은 3월 3일부터 충남대 의과대학의 본격 입주 소식을 알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액운은 막고 공동체 화합은 다지고

  •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 매화꽃 위로 봄비 ‘촉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