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03 16:26
  • 신문게재 2023-08-04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부동산의 훼손 또는 권리관계의 중대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각의 불허가 사유가 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뿐 아니라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 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먼저 매수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이 생긴 경우이다. 매수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이 생긴 경우에는 법원은 다시 평가한 다음 최저매각가격을 변경해 매각 한다. 만일 이와 같은 절차를 다시 밟지 않은 채 매각을 한 경우에는 매각불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매각불허가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사유가 된다.

또 매각허가결정 후라도 아직 확정 전이면 매수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집행법원 스스로 경정에 의하거나 항고법원의 취소 결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물론 매수가격 신고 전에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수가격 신고 후에 부동산에 현저한 훼손 등이 생긴 경우이다. 즉 매수가격의 신고 후에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 ①매각허가결정 전이면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집행법원에 대하여 매각불허가결정을 신청할 수 있고 ②매각허가결정 확정 전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은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거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③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현저한 훼손이어야 하므로 그 손상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신청을 할 수 없다. 훼손이 경미한지 여부는 사회적 내지 경제적 견지에서 평가될 성질의 것이다. 부동산에 물리적 훼손이 없는 경우라도 부동산의 교환가치가 감손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21조 6호, 제127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부동산의 훼손이 매수가격의 신고 전에 있었던 경우라도 그 훼손 및 이를 간과한 것이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이 들어온 경우 실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로 보아 처리한다.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는 반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보증금 납부의 부담이 있지만, 사실상 정지효가 있어, 신청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으로부터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법원은 사실을 조사하여 그 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내용에 따라 매각불허가결정을 하고, 그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이에 응답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조사결과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경매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민사집행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매각절차를 취소한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에 의해 매각불허가결정을 하여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 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되고 매수인도 이를 모르고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그 결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훼손의 정도에 따라 재평가 후 최저매각가격을 새로 정하여 새 매각을 진행하거나, 훼손이 심하여 부동산으로서의 존재를 잃은 때에는 경매절차를 취소하고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월평정수장 주변 용출수 수돗물 영향 확인… 4곳 모두 소독부산물 나왔다
  2. 학비노조 투쟁 예고에 대전 학교 급식 현장 긴장
  3. 대전 내일 올해 첫 30도… 당분간 초여름 더위 이어진다
  4.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4명, 14일 후보자 등록 계획… 단일화 가능성 유지
  5. 월평정수장 유출현상 어디서 얼마나 파악될까… 배수지·정수 유출분 점검대상
  1. 대전교육감 선거 본격 정책 국면 돌입… 정책 연대, 외연 확장
  2. 월평정수장 유출에 긴급 안전점검 돌입…5년단위 정밀진단도 앞당길듯
  3. 배재대 국제처, 외국인 유학생 정주 여건 개선 공로 표창
  4. [목요광장] 급할수록 여유있게 운전하자
  5. [스승의날-대전교사 신문고] 명퇴·퇴직 희망 교사 절반 이상… 빛바랜 스승의날 '씁쓸한 교사들'

헤드라인 뉴스


대전 교사 절반이상 명퇴·퇴직 희망… 씁쓸한 스승의날

대전 교사 절반이상 명퇴·퇴직 희망… 씁쓸한 스승의날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스승의 날이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차분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악성민원이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벅찬 교사들에게 더 이상 스승의 날은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날이 아니다. 중도일보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절반가량이 교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명예퇴직을 고려하거나 당장 퇴직하고 싶은 교사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대전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의 협조를 통해 5..

[스승의날-대전교사 신문고] 명퇴·퇴직 희망 교사 절반 이상
[스승의날-대전교사 신문고] 명퇴·퇴직 희망 교사 절반 이상

교사들의 사기를 높이고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지정된 스승의 날이지만 정작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감정은 차분하다 못해 냉소적이다. 악성민원이나 불합리한 제도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벅찬 교사들에게 더 이상 스승의 날은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끼는 날이 아니다. 중도일보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 결과 교사 절반가량이 교사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다수가 교권침해를 경험했다. 명예퇴직을 고려하거나 당장 퇴직하고 싶은 교사도 응답자의 절반을 넘었다. 대전교사노조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전지부의 협조를 통해 5..

코스피 8000선 턱밑…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재탈환
코스피 8000선 턱밑…알테오젠, 코스닥 시총 1위 재탈환

코스피 지수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8000선 턱밑까지 다가섰다. 이와 함께 코스닥 시장에서는 대전 소재 바이오기업 알테오젠 이 8%대 급등세를 보이며 시가총액 2·3위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되찾았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37.40포인트(1.75%) 올라 장 마감 기준 사상 최고치인 7981.41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한때 7991.04까지 오르며 8000선 돌파를 시도하기도 했다. 코스피는 2월 25일 처음으로 6000포인트를 돌파한 뒤 이달 6일 약 두..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전국동시 지방선거 대비 대테러 합동훈련

  •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오늘은 내가 대전시의원…‘의정활동 체험 재미있어요’

  •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 ‘딸과 함께 후보자 등록’

  • 대전시장 후보 등록하는 허태정, 이장우, 강희린 대전시장 후보 등록하는 허태정, 이장우, 강희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