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10 09:4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가치적인 손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판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따라서 이는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420 결정 등 참조).

그 밖에도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가처분 집행으로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훼손 등의 정도는 경미해서는 안 된다. 경미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은 직접적으로는 매수신청 후 훼손 등을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지만, 종전부터 존재하던 훼손 등이 매수신청 후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물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령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유치권 신고가 되었고, 매수인도 그 후에야 유치권 주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달리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라고 판시하였다.

매각허가결정취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하거나 집행절차 밖에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교육감 후보 4자 구도 판세, 여전히 혼조세
  2. "연기·연동면·해밀·산울동 적임자"… 찐 마을 사람 '김순주'가 뛴다
  3. 세종시 집현동의 잃어버린 5년, '정영원'이 되살린다
  4. '교류의 문' 연 대전여성기업인협회 "서로 돕는 협회 만들어가자"
  5. 5월 넷째 주 대전·충남 청약 흥행 단지 계약 '눈길'
  1. 고즈넉한 사찰 답사부터 도심 야경까지… 석가탄신일 맞이 식장산 나들이
  2. 정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률 세종·대전 신청률 높아
  3. [날씨] 25일까지 낮 기온 30도 안팎…26일부터 많은 비
  4. 천안과학산업진흥원, '디지털 융합 K-ESG 혁신 표준화 포럼' 킥오프 회의 개최
  5. 한기대, 이원익 선생 유적지 탐방...청렴을 배우다

헤드라인 뉴스


"대형 공장 화재·기름 오염·사망사고", 서산 잇단 사건사고에 시민들 `불안 확산`

"대형 공장 화재·기름 오염·사망사고", 서산 잇단 사건사고에 시민들 '불안 확산'

서산지역 곳곳에서 대형 공장 화재와 교통 사망사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공장 대형 화재로 수백 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되는가 하면, 도로에서는 70대 자전거 운전자가 대형 화물차와 충돌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발생했다. 가장 큰 사고는 5월 24일 오전 서산시 음암면 도당리 소재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크레아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였다. 이날 오전 8시54분께 시작된 불은 자동차 범퍼 도장시설 내부로 빠르게 번졌고, 공장 상공에는 거대한 검은 연기 기둥이 치솟으며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키웠..

천안법원, 태국서 대마 흡입 및 밀반입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천안법원, 태국서 대마 흡입 및 밀반입한 혐의 40대 남성 '징역 2년 6월'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태국에서 대마를 흡입하고 밀반입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27일 태국 방콕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넣은 크로스백을 소지한 채 인천으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수 회에 걸쳐 대마 카트리지를 흡입한..

김태흠 선거벽보 누락… 충남선관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김태흠 선거벽보 누락… 충남선관위,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

6.3지방서거 선거벽보 게시 과정에서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의 벽보가 누락돼 충남선관위가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24일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천안시서북구선관위는 지난 23일 김태흠 후보 측 관계자로부터 선거벽보가 누락됐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충남선관위는 지난 22일 오후 9시쯤 위탁업체가 선거벽보를 비닐벽보판에 넣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실수로 누락한 것을 확인, 업체를 통해 선거벽보를 다시 첩부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벽보는 철저히 관리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부실 사례가 발생한 점에 대해 선거관리기관으로..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부처님 오신 날 분위기 고조시키는 봉축탑

  •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13일간의 지방선거 유세전 시작…‘우리 후보 뽑아주세요’

  •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중원을 잡아라’…여·야대표 충청 총출동

  •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 공식 선거운동 D-1, 선거벽보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