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10 09:4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가치적인 손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판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따라서 이는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420 결정 등 참조).

그 밖에도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가처분 집행으로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훼손 등의 정도는 경미해서는 안 된다. 경미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은 직접적으로는 매수신청 후 훼손 등을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지만, 종전부터 존재하던 훼손 등이 매수신청 후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물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령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유치권 신고가 되었고, 매수인도 그 후에야 유치권 주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달리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라고 판시하였다.

매각허가결정취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하거나 집행절차 밖에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충남대 의예과 올해 3월 세종 공동캠퍼스 이전
  2. 대전시 국과장 수시인사 진행
  3. 기록원 없는 대전·충남 정체성마저 잃을라…아카이브즈 시민 운동 첫발
  4. [중도초대석]"의사이잖아요" 응급실·수술실 지키는 배장호 건양대병원장
  5.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 KAIST에 59억 추가 기부… 누적 603억 원
  1. 공실의 늪 빠진 '나성동 상권'… 2026 희망 요소는
  2. 대전대, 현장·글로벌·창업으로 '바이오헬스 인재 2.0' 키운다
  3. 대법원 상고제기 끝에 삼성전자 기술 탈취시도 유죄 선고
  4. 대전충남 통합 입법 개문발차…"정부案 미흡 파격특례 관철해야"
  5. 대전·충남 어린이교통사고, 5년만에 700건 밑으로 떨어졌다

헤드라인 뉴스


학생 줄고 가격경쟁 밀리고… 자취 감춘 학교앞 문구점들

학생 줄고 가격경쟁 밀리고… 자취 감춘 학교앞 문구점들

학교 앞 터줏대감 역할을 하던 문구점이 자취를 감추고 있다. 학교 준비물과 간단한 간식 등을 판매하던 문구점이 학령인구 감소와 온라인 구매 활성화, 대형 문구 판매점 등에 밀려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11월 기준 대전 문구점은 32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11월 한때 365곳까지 늘어났던 대전지역 문구점 수는 매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며 감소 폭이 확대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인근 등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문구점이 점차 줄어드는 데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

개인회생 신청 1만건 넘어선 대전, 회생전문법원 3월 문연다
개인회생 신청 1만건 넘어선 대전, 회생전문법원 3월 문연다

충청권에서 발생한 파산과 도산,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전담할 대전회생법원이 3월 개원한다.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되는 개인 회생이 연간 1만 건을 넘어서면서 내년에는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빌딩을 대전회생법원 청사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에도 착수했다. 대법원은 오는 3월 현재 대전지방법원 별관 4층 자리에 대전회생법원을 우선 개원해 운영하고, 2027년 서구 둔산동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 건물로 대전회생법원을 이전할 예정이다. 옛 한국농어촌공사 대전충남본부에 마련되는 대전회생법원 청사는 법원장과 법관 9명 등 89명이..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자체 공무원 절반 이상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험 수준 높아"

충남·북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절반 이상은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 응답으로 보면 77%에 달해 산업·고용 중심의 대응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의 77%는 현재 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반면, 위험 수준이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수도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통행 방해하는 이륜차

  •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대한(大寒)부터 강추위 온다’

  • 눈과 함께 휴일 만끽 눈과 함께 휴일 만끽

  •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 3월부터 바뀌는 운전면허증 사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