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10 09:4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가치적인 손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판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따라서 이는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420 결정 등 참조).

그 밖에도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가처분 집행으로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훼손 등의 정도는 경미해서는 안 된다. 경미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은 직접적으로는 매수신청 후 훼손 등을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지만, 종전부터 존재하던 훼손 등이 매수신청 후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물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령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유치권 신고가 되었고, 매수인도 그 후에야 유치권 주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달리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라고 판시하였다.

매각허가결정취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하거나 집행절차 밖에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새 학기 첫날, '파업' 공무직 일단 웃으며 시작… 다음주 급식 파업 가능성도
  2. 유세종, 대한방사선사협회 26대 부회장 당선
  3. 택배 물류센터 직원이 41차례 택배 절취 '징역형'
  4. 대전 진보교육감 단일화 성광진·강재구 2인으로 진행… 30일 단일화 후보 발표
  5. 입학 했지만 졸업은 딴 곳에서…대전권 4년제 대학생 중도이탈 증가
  1. 충남 하천·계곡 불법 점용시설 뿌리 뽑는다
  2. 'BRT-지하철-CTX' 삼각축, 세종시 대중교통 혁신 약속
  3. 대전교육청 '테크센터' 올해도 가동… 학교 무선인터넷 장애 대응·디지털기기 관리 지원
  4. [제60회 납세자의날 기념식 성료] 대전지역 납세현장 곳곳 '감사의 물결'
  5. '황종우 해수부장관' 후보에 쏠린 기대...현안 매듭 푼다

헤드라인 뉴스


[기획시리즈-3] `금강수목원 국유화`가 답… 지선 이슈 부각

[기획시리즈-3] '금강수목원 국유화'가 답… 지선 이슈 부각

중부권 최대 규모 공립수목원으로 33년간 지역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세종시 금남면 '금강수목원'. 그러나 지난해 7월 이후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수개월째 정적에 휩싸여 있다. 수목원 내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의 청양군 이전이 확정되면서다. 행정구역은 '세종시', 소유권은 '충남도'에 있는 모순을 풀 열쇠는 결국 이 곳의 산림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다. 현재 충남도가 민간 매각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지역사회에서는 난개발을 우려하며 '국유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중도일보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폐원 후 금강수목원의..

5일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금강벨트 출렁
5일 6·3 지방선거 공직자 사퇴시한 금강벨트 출렁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사퇴 시한을 코앞에 두고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가 출렁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충청 출신 또는 충청권에서 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인사들의 출격 여부에 충청권 판세가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4일 대전선관위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 90일 전인 5일까지 직을 사퇴해야 한다. 우선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3선 의원 출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그는 통합특별시장 유력 후보..

“국힘과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입장을 정하라”
“국힘과 이장우 시장·김태흠 지사는 행정통합 입장을 정하라”

더불어민주당 충남대전 통합 및 충청발전특별위원회는 4일 “국민의힘과 대전·충남 단체장은 행정통합에 대한 일관성 있는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논평을 내고,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충남 통합법안에 대해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이나 재원 마련 방식, 교부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특위는 “국힘이 필리버스터까지 중단하며 처리를 촉구했던 대구·경북 통합법 역시 20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기..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더 오르기 전에…’ 붐비는 주유소

  •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 즐거운 입학식…‘반갑다 친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