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③부동산경매 매각의 불허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08-10 09:48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이나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

부동산의 현저한 훼손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손상을,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은 가치적인 손상을 가리킨다. 예를 들면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이 소멸하는 것으로 알고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그 이후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로 인하여 임차권의 대항력이 존속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부담이 현저히 증가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8. 8. 24.자 98마1031 결정).

판례는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 일부는 그에 관한 구분소유권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어서, 건축물관리대장상 독립한 별개의 구분건물로 등재되고 등기부상에도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등기되어 있어 이러한 등기에 기초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를 낙찰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는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낙찰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대법원 2008. 9. 11.자 2008마696 결정), 따라서 이는 매각허가결정 취소 사유인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11. 9. 29.자 2011마1420 결정 등 참조).

그 밖에도 목적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취득이나 가처분 집행으로 매각에 의하여 효력을 잃지 않는 것이 있음에도 물건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목적부동산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관한 물건명세서의 기재가 잘못된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훼손 등의 정도는 경미해서는 안 된다. 경미한 경우에는 민법의 담보책임의 규정에 의한다.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은 직접적으로는 매수신청 후 훼손 등을 예정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지만, 종전부터 존재하던 훼손 등이 매수신청 후 명확하게 된 경우에도, 그것이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이나 매각물건명세서의 기재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유추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물론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가령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유치권 신고가 되었고, 매수인도 그 후에야 유치권 주장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2652 결정).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된 때에는 달리 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재매각명령 이후에도 매수인이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판례는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 제121조 제6호의 취지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매수인의 불이익을 구제하려는 데 있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1항에 의하면 재매각명령이 나면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점, 민사집행법 제138조 제3항의 취지는 재매각절차가 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전 매수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매각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매각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경매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데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은 재매각명령이 난 이후에는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5. 6.자 2008마1270 결정)라고 판시하였다.

매각허가결정취소는 매각허가결정 확정 후 대금을 낼 때까지 할 수 있으므로,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한 후에는 그 훼손이 대금납부 전에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매각대금 감액신청을 하거나 집행절차 밖에서 담보책임을 묻는 것은 별론, 민사집행법 제127조 제1항에 의한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결정부터 새로 하여 경매를 속행한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맛있는 여행] 108-포천 고모저수지와 욕쟁이 할머니집의 구수한 맛
  2. '조상호 vs 최민호', 세종시 스포츠 산업·관광·인프라 구상은
  3. "단속 안하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실효성 의문
  4. [대전에서 신화읽기] 제13장-석교동 돌다리, 자비가 놓은 모두의 길
  5.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1. 충청 U대회 조직위, 이정우 신임 사무총장 선임
  2.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3. "세종 장애인 학대, 진상 규명을" 범국민 서명운동 돌입
  4. [사설] 지방선거 후엔 행정통합 가능할까
  5. 대전교육감 후보,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약 '승부수'

헤드라인 뉴스


4년 뒤 노후주택 17만세대… 충청 주택시장 재고과잉 우려

4년 뒤 노후주택 17만세대… 충청 주택시장 재고과잉 우려

앞으로 4년 뒤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이 17만여 세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이들 노후주택이 적절히 멸실되지 않을 경우,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주택시장이 재고 과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19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인구구조 전환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과 향후 과제'에 따르면, 멸실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30년 충청권의 준공 후 5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17만 3000여 세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8만 8000세대로 가장 많았고, 충북 5만 5000세대..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교통망 넓히고 생활권 키우고…도시 체급 키우는 대전

대전이 교통망 확충과 광역 생활권 확대를 중심으로 도시 외연 넓히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충청권 광역철도, CTX(충청권 광역급행철도) 구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원도심 재정비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도시 구조 자체가 변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단순한 개발 사업을 넘어 교통과 행정, 산업과 생활권을 하나의 축으로 묶으려는 움직임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대전의 도시 기능 역시 점차 확장되는 흐름이다. 대전의 변화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통망 재편이다. 오랜 기간 표류했던 도시철..

"안 걸릴 줄 알았나?"… 무인점포 한 곳서 17차례 절도 20대 검거
"안 걸릴 줄 알았나?"… 무인점포 한 곳서 17차례 절도 20대 검거

한 달 동안 무인점포 한 곳에서 17차례 절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중부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대전 중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7차례에 걸쳐 총 20만 원 상당의 과자 등 식료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월부터 한 달 간 점포 한 곳에서 수차례 진열된 상품을 훔친 A씨는 3월 18일 밤 10시께 해당 점포를 다시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다른 손님이 가게에서 나가길 기다린 뒤 A씨는 과자, 빵 등을 집어 겉옷 주머니에 넣고 계산하지 않은 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전국동시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때 이른 더위 식히는 쿨링포그

  •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접수 시작

  •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제 어엿한 어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