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정신건강복지법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전문인칼럼] 정신건강복지법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 변호사 이승현(山君 법률사무소)

  • 승인 2023-11-05 10:34
  • 신문게재 2023-11-06 1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변호사이승현증명사진
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본부 전문무역센터 전문위원 변호사 이승현(山君 법률사무소)
'조현병'이란 망상, 환청, 와해된 언어, 정서적 둔마 등의 증상과 더불어 사회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는 정신과 질환을 의미한다(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원래는 '정신분열병(정신분열증)'이라는 병명을 사용했는데, 이러한 병명이 사회적인 이질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이유로 2011년 개명됐다. 사회적으로 종종 조현병을 앓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일으키는 흉악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한다. 위와 같이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환자들을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등 격리조치를 하는 것이 정신질환자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아가 사회를 방위하는 조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신질환자라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정신병원에 입원되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 헌법 제12조 제3항은 인신을 구속하기 위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해 인신의 구속이 함부로 남용되는 것을 막고 있다.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당하는 것은 인신의 구속 못지않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신의 구속과 같은 엄격한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기에 남용될 소지가 상당하다.

이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입원이 정당한지 내지 필요한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가 보호자에 의해 입원(보호입원)되거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입원(행정입원)되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입원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그 입원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정신건강복지법 제46조, 제47조 등). 만약 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입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입원을 한 사람을 지체 없이 퇴원시켜야 한다(정신건강복지법 제47조 제4항).

충청권역의 정신병원 입원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현재 충남 공주에 있는 국립공주병원에서 운영되고 있다. 필자는 위 국립공주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다. 위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 수십여 건의 심사 중 부적법하다는 판단을 하는 경우는 고작 한두 건에 불과하다. 물론 많은 수의 부적법한 케이스가 발견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무너진 것을 의미하기에 가뭄에 콩 나듯 부적법한 케이스가 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그것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일지도 모른다. 다만 이처럼 얼마 되지 않는 위법한 입원을 색출하고자 사회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입원적합성심사가 과연 시간과 비용 대비 과연 효율적인 절차인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영국의 법관이자 법학자인 '윌리엄 블랙스톤'(Sir William blackstone, 1723~1780)은 "무고한 1명이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는 죄인 10명이 처벌받지 않는 게 낫다(It is better that ten guilty persons escape than that one innocent suffer)."라고 말했다. 들인 노력과 결과의 비율을 따지는 '효율(效率)'은 어쩌면 '인권(人權)'과는 상충하는 개념일지도 모르겠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어떠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양보할 수 없기에 우리 사회는 많은 사회적 비용과 시간, 그리고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즉 우리 사회는 억울하게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될지 모를 1명의 정신질환자를 위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낭비하며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중리시장 인근 샌드위치패널 건물 화재… 초진 마쳐
  2. 경찰 경무관급 전보 인사는 났는데… 승진 인사는 언제?
  3. 대전서 19년만에 한국시리즈 안전관리 '비상'…팬 운집에 할로윈 겹쳐
  4. 자운대 공간 재창조 사업, '수면 위로 언제 드러날까'
  5. 대전교육청 교육공무직 명칭 '실무원'→ '실무사'… "책임성·전문성 반영"
  1. 산학연협력 엑스포 29~31일 대구서… 지역대 ‘라이즈’ 성과 한자리에
  2.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한화 팬들의 응원 메시지
  3. [교정의 날] "사회 지탱하는 교정, 첫 단추는 믿음" 대전교도소 박용배 교감
  4. [편집국에서] 설동호 대전교육감의 마지막 국정감사
  5. [중도 초대석] 우송대 진고환 총장 "글로벌 대학서 아시아 최고 AI 특성화 대학으로"

헤드라인 뉴스


대전서 19년만에 한국시리즈 안전관리 `비상`…팬 운집에 할로윈 겹쳐

대전서 19년만에 한국시리즈 안전관리 '비상'…팬 운집에 할로윈 겹쳐

프로야구 한화이글스의 가을야구가 대전에서 펼쳐지는 날 기차와 고속·시외버스 이용해 대전을 오가는 발길이 전주보다 최대 2만6000여 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많은 사람이 운집하는 한화의 대전 홈경기가 할로윈과 같은 시기에 개최되면서 경기 시작 전후와 은행동 지역에 인파가 밀집해 발생하는 사고 예방관리가 요구된다. 한국시리즈 엘지를 상대로 두 번의 패배를 당한 한화이글스가 29일부터 31일까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3연전 홈경기를 앞둔 가운데 경기 시작 전후의 안전관리가 화두가 되고 있다. 중도일보가 한화이글스 대전 홈경기가 개..

대전 정치권,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안전한 사회 만들 것" 한목소리
대전 정치권, 이태원 참사 3주기 맞아 "안전한 사회 만들 것" 한목소리

충청 정가가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 "159명의 안타까운 희생을 깊이 추모하며, 여전히 고통 속에 계신 유가족과 생존자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늦었지만 의미 있는 걸음이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참사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늦어진 진상 규명은 조속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향한 2차..

충남스포츠센터 문 연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
충남스포츠센터 문 연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

충남스포츠센터가 문을 연다. 다음 달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가며 도민 누구나 최신 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도는 28일 내포신도시 충남스포츠센터 다목적체육관에서 김태흠 지사와 체육계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스포츠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충남스포츠센터는 예산군 삽교읍 내포신도시 환경클러스터 내 2만 615㎡ 부지에 592억 원을 투입해 건립했다. 센터는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 다목적체육관 등 2개 동으로 구성했으며, 연면적은 1만 3318㎡이다. 수영장 및 통합운영센터는 1만 1196㎡의 부지에 연면적..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한화 팬들의 응원 메시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한화 팬들의 응원 메시지

  • 취약계층의 겨울을 위한 연탄배달 취약계층의 겨울을 위한 연탄배달

  • 코스피 지수 사상 첫 4000선 돌파…4042.83으로 마감 코스피 지수 사상 첫 4000선 돌파…4042.83으로 마감

  • 초겨울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난방용품 등장 초겨울 날씨에 두꺼운 외투와 난방용품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