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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찰이 도로에서 교통 단속 중인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대전경찰청 제공) |
A씨는 유성구 봉명동에서 음주 후 차를 몰았고, 사고 당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피해자 B씨는 대리운전 기사로 알려졌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씨를 입건하고 목격자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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