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부동산 경매와 개인파산

  • 오피니언
  • 전문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 부동산 경매와 개인파산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3-12-07 09:42
  • 신문게재 2023-12-08 8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개인파산제도란 자신의 신용 등을 포함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그 법적 정리를 신청하는 제도다. 면책이란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하지 못하고 남은 개인 채무자의 채무에 대하여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면제시켜주어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개인파산과 면책사건 절차는 ①파산 및 면책신청서 제출 ②신청서에 대한 법원의 심리 ③파산선고, 동시폐지 결정과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지정 ④채무자 면책 심문 등 ⑤면책 결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채무자의 파산신청 자체에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집행을 저지하는 효력은 없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행사할 수 없고,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된다. 파산절차가 개시되는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에 관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이 효력을 잃게 된다. 강제집행 등이 실효하는 시기는 파산선고를 한때고, 파산선고 결정이 확정된 때가 아니다. 파산선고 전에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효의 여지는 없고, 부인의 문제만 남는다. 또한,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강제집행을 등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 집행신청이 있더라도 그 신청을 각하해야 하고, 이미 행해진 절차는 무효로 된다.

다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해 별제권을 가지고, 별제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 결정의 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는 때에는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은 중지된다. 즉 별도로 법원의 결정 없이 법률에 의해 당연히 금지 또는 중지된다. 이는 면책절차가 집행장애 사유가 되는 경우인데, 이를 위반한 집행은 당연무효가 된다. 따라서 만일 집행법원이 위와 같은 면책절차 중의 집행신청임에도 간과하고 강제집행을 개시한 다음 발견한 때에는 이미 한 집행절차를 직권으로 취소해야 하고, 이는 그 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6.자 2013마967 결정).



실무상 채무자는 면책신청서, 파산폐지확정 또는 파산종결 결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을 집행법원 등에 제출함으로써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미 행해지고 있던 강제집행 등을 중단시킬 수 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집행법원에 면책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의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재판을 구하는 강제집행정지신청은 그 신청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9. 1. 9. 2008카기181 결정).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은 별도의 재판 없이도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즉 채무자에 대한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는 자연채무로 존재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파산채권자는 면책된 채권에 대하여 면책 결정 전에 가지고 있었던 집행권원에 기해 새로운 강제 집행을 행할 수 있다. 즉 판례는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아니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하며, 면책 결정의 확정은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에 기해 그 확정 후 비로소 개시된 강제집행의 집행장애 사유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대법원 2014. 2. 13.자 2013마2429 결정).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현장 취재]언론보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해결
  2. 감스트, 대전 이스포츠 경기장서 팬사인회… 인파 몰려 인기실감
  3. ‘사랑해요 우리읍내’ 행복으로 마을을 잇다
  4. [현장취재}김홍신 문학관 전시회 조병묵 명인 솟대전
  5. 대전시 명장을 찾습니다
  1. 천안시 서북구, 지적기준점표지 현황조사 실시
  2. 이봉근 명창, '성웅 이순신 충무공가' 새 대목 아산서 최초로 불러
  3. [기고]대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준비하며
  4. 순천향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플랫폼 구축
  5. "5월 숲속은 어린이 놀이터"… 산림청, 다채로운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헤드라인 뉴스


지역대 의대 학사파행 속 금주 ‘모집인원 결정’ 촉각

지역대 의대 학사파행 속 금주 ‘모집인원 결정’ 촉각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수업거부가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를 둔 지역대에선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거나 개강을 미루는 등 학사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대 모집인원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계획을 30일까지 결정해야 한다. 28일 교육계와 대학가에 따르면 의대를 둔 지역대학들은 의대생 대규모 유급을 막기 위한 '법령상 한 학기 최소 수업 일수 채우기'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3월 25일 개강한 충남대 의대는 출석률이 저조해 1학기 일부 수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키로 했다. 강의 내용을 녹화해 온..

대전시와 베트남 빈증성 동반 성장 약속
대전시와 베트남 빈증성 동반 성장 약속

대전시와 베트남 빈증성이 경제 교류를 통한 동반성장을 약속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27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중국 난징시와 시안시, 베트남 빈증성과 호치민 시를 방문하는 국외 출장을 다녀왔다. 이 시장은 중국 난징과 시안을 거쳐 25일 베트남 빈증성과 경제교류협력을 위해 빈증성 행정청사를 방문했다. 대전시 대표단은 빈증성 당서기를 만나 대전기업들의 빈증성 진출을 위한 경제협력을 요청했고, 이어서 경제사절단과 함께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시장은 빈증성 인민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외식 품목 줄 인상에 가정의달 소비자 부담 커진다
외식 품목 줄 인상에 가정의달 소비자 부담 커진다

치킨과 피자, 김밥 등 외식 품목 가격이 줄줄이 인상되면서 5월 가정의 달 소비자들의 외식 부담이 커지고 있다. 28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3월 대전의 냉면과 김밥 등 대표 외식 품목 8개의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상 폭이 가장 큰 품목은 김치찌개 백반으로 2023년 3월 7800원에서 올 3월 9300원으로 19.2% 올랐다. 이 기간 냉면의 경우 9200원에서 1만 600원으로 15.2% 인상됐고, 비빔밥도 9100원에서 9800원으로 7.6% 상승했다. 자장면은 6500..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2024 꿀잼대전 힐링캠프 성료…수도권까지 입소문 2024 꿀잼대전 힐링캠프 성료…수도권까지 입소문

  • 대한민국 과학축제…‘북적이는 인파’ 대한민국 과학축제…‘북적이는 인파’

  • 봄 농사로 바쁜 농촌 봄 농사로 바쁜 농촌

  •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방문한 한덕수 총리 충청권 광역 응급의료상황실 방문한 한덕수 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