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화훼산업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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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화훼산업 지원 근거 마련

충북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경숙 의원 대표 발의'화훼산업 발전 화훼문화 진흥 조례' 본회의 의결

  • 승인 2024-05-01 05:45
  • 정성진 기자정성진 기자
박경숙 의원
박경숙 의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화훼산업 발전과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경숙 의원(보은)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 조례안'이 30일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충북도내 화훼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화훼산업 관련 시행계획 수립 △지원사업 △교육훈련 △화훼 소비 및 생화 사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담겼다.



박 의원은 "청탁금지법, 해외시장 개방 확대 등의 영향으로 충북의 화훼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화훼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화훼산업의 기반 구축과 화훼문화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청주=정성진 기자 qowkdd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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