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7-03 13:07
  • 신문게재 2024-07-04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된 강제집행이 선행사건의 압류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본집행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후행사건의 청구채권이 가압류청구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의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후인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개시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금화가 끝나면 먼저 개시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여기서 경매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취하·취소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당초의 청구채권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담보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배당을 받으려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후행절차는 후행압류채권자를 위한 매각절차이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발효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해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와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정한다. 또 그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잉여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권리신고의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서도 당연히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권리신고 등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대전IC 구봉터널 차량 16대 추돌사고…12명 부상(영상있음)
  2. 李대통령 충청 메가통합론 지방선거 금강벨트 달구나
  3. 사실상 무산된 대전충남 행정통합... 이제부터가 시작
  4. 대전교통공사, 대전역 유휴공간에 ‘도심형 스마트팜' 개장
  5. '불꽃야구2' 올해도 대전에서 한다
  1. 민경배, 민주당 복당 후폭풍 속 "비판 겸허히 받아들일 것"
  2. 대전 서구, 청년정책 참여 기구'서청넷'출범
  3. 지역 국립의대 입학 정원 확 키운 정부…교육 여건 마련은 어떻게?
  4.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5. ‘봄이 왔어요’

헤드라인 뉴스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관광 소비액 5조원 목전 둔 대전

[대전에서 하룻 밤 더] 관광 소비액 5조원 목전 둔 대전

대전은 최근 타지에서 유입되는 방문객 수가 급격히 늘고 있다. 2025년 기준 9000만 명이 넘는 외지인이 지역을 찾았다. 주요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부터 '빵의 도시'란 이름에 걸맞게 성심당을 비롯한 여러 제과점을 탐방하는 이른바 '빵 관광'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다만, 쇼핑과 식·음료 업종에 소비가 집중되다 보니 방문객을 지역에 머물게 할 핵심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부 방문객이 대전에서 지갑을 열고, 소비하게 되면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에 중도일보는 대전 방문..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 대진표 윤곽
6·3 지방선거, 충청권 4개 시·도 광역단체장 대진표 윤곽

6·3 지방선거를 70여 일 앞두고 충청권 4개 시·도 지방정부를 이끌 광역단체장 여야 후보들의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의힘이 현역 시·도지사 중 김영환 충북지사를 제외한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를 단수공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본선행 티켓을 놓고 당내 주자들 간 본격적인 내부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은 최근 대전·충남통합 이슈가 사그라지면서 빠르게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 여야 최대 격전지 금강벨트에서 건곤일척(乾坤一擲)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별 지방정부..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김영환 충북지사 탈락
이장우 대전시장·김태흠 충남지사 공천… 김영환 충북지사 탈락

국민의힘은 6월 3일 지방선거에 출마할 대전시장 후보로 이장우 현 시장, 충남도지사 후보로 김태흠 현 지사를 공천했다. 반면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공천에서 제외하고 추가 접수를 한다. 국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북도지사 후보와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17일 추가 접수를 받아 최종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현 도지사의 공적과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면서 “충북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신 훌륭한 경륜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반려견과 함께’ ‘반려견과 함께’

  •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그날의 함성 다시 한 번’…인동장터 독립만세운동 기념행사

  • ‘봄이 왔어요’ ‘봄이 왔어요’

  •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 사라져 버린 구리로 만든 교량 이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