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7-03 13:07
  • 신문게재 2024-07-04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된 강제집행이 선행사건의 압류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본집행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후행사건의 청구채권이 가압류청구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의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후인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개시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금화가 끝나면 먼저 개시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여기서 경매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취하·취소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당초의 청구채권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담보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배당을 받으려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후행절차는 후행압류채권자를 위한 매각절차이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발효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해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와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정한다. 또 그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잉여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권리신고의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서도 당연히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권리신고 등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충남 통합 표류 속…정부 통합 시·도 교육 지원 가시화
  2. 먹방 유튜버 쯔양, 피고소인 신분 대전둔산서 출석
  3. 대전 새학기 급식 정상화됐지만 파행 불씨 계속… 학비노조 "교육청과 교섭 일정 못정해"
  4. 국제존타 32지구 3지역 대전 Ⅶ클럽,차세대 여성 인재에게 장학금 수여
  5. 오석진 대전교육감 예비후보 "교육은 학생 위한 것… 단일화 땐 합리적·공정하게"
  1. 상급종합병원 지정 때 충남 서부·동부권 분리 검토…상급 추가지정 기회
  2. 공공기술 이전 기반 대덕특구 창업기업 '액스비스' 특구형 딥테크 혁신
  3. [풍경소리] 할매
  4. 차기 충남대병원장에 3명 입후보…이사회 12일 심사 후 교육부에 추천
  5. [편집국에서] 청년이라 묶기엔 너무 다른 청년들

헤드라인 뉴스


`문체부 이전 공약` 또 슬그머니… 세종 "선거용 카드" 공분

'문체부 이전 공약' 또 슬그머니… 세종 "선거용 카드" 공분

한 달여 전 광주·전남 통합논의 과정에서 철회된 문화체육관광부 이전 공약이 다시금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예비후보는 최근 통합특별시의 문화산업 비전으로 문체부 이전을 재차 언급해, 지방선거를 겨냥한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이은 또 한 번의 부처 쪼개기, 곧 '행정수도 흔들기'로 규정되며 이재명 정부의 '행정수도 완성' 국정과제에 역행하는 흐름으로 다가온다. 지난달 11일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 "갑자기 (정부부처)기능을 쪼개거나 하는 방식..

충남경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관련 안전 책임자 8명 송치
충남경찰,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 관련 안전 책임자 8명 송치

지난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충현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국서부발전 안전책임자 등 관계자 8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상훈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장은 10일 도경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태안화력발전소 안전사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장은 "태안화력발전소 근로자 사망에 있어 한국서부발전, 한전KPS, 한국파워O&M의 관리감독자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서부발전 1명, 한전KPS 4명, 한국파워O&M 3명 등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선반 방호장치 미흡과 안전관리 소홀로..

대전선관위, ‘꿈돌이 선거택시’ 운행…4월부터 2000대 지선 홍보나서
대전선관위, ‘꿈돌이 선거택시’ 운행…4월부터 2000대 지선 홍보나서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를 위해 지역 가맹택시인 '꿈돌이택시'를 활용한 '꿈돌이 선거택시'를 운행키로 했다. 대전선관위는 9일 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애니콜모빌리티(주)와 '꿈돌이 선거택시'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꿈돌이택시(꿈T)'는 대전시 공식 캐릭터 '꿈씨패밀리'가 UFO에 탑승한 디자인의 차량표시등을 부착한 지역형 가맹택시로, 애니콜모빌리티가 대전시와 협력해 운영하고 있다. 협약식에서는 양 기관 대표가 협약서에 서명한 뒤 꿈돌이택시에 직접 탑승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는 퍼포먼..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대전 도심 곳곳 봄맞이 꽃단장 대전 도심 곳곳 봄맞이 꽃단장

  •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세계 미용인 갈고 닦은 실력 뽐내는 세계 미용인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과속 금지

  •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 3.8민주의거 역사적 의미 살펴보는 시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