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7-03 13:07
  • 신문게재 2024-07-04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된 강제집행이 선행사건의 압류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본집행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후행사건의 청구채권이 가압류청구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의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후인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개시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금화가 끝나면 먼저 개시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여기서 경매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취하·취소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당초의 청구채권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담보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배당을 받으려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후행절차는 후행압류채권자를 위한 매각절차이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발효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해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와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정한다. 또 그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잉여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권리신고의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서도 당연히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권리신고 등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본사 (주)레인보우로보틱스 시총 '10조 클럽' 가입
  2. [지선 D-100] '대권주자' 대전충남 통합시장 與野 혈전 전운
  3. 6·3 지선 판세 뒤흔들 대전충남 행정통합 슈퍼위크 열린다
  4. [지선 D-100] 충청 명운 달린 6·3 지방선거… 100일간 열전 돌입
  5. [지선 D-100] 금강벨트 판세 안개 속 부동층 공략 승부처
  1. 대전시 청년만남지원 사업 통해 결혼까지 골인
  2. '구즉문화센터'개소... 본격 운영
  3. 폐지하보도를 첨단 미래농업 공간으로
  4.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조회수 조작 의혹 '혐의없음'... 상가 정상화 길로 접어드나
  5. [지선 D-100] 민주 “충청 100년 비전” vs 국힘 “무너진 정의 회복”

헤드라인 뉴스


대전·충남 특별법 본회의 앞두고 지역 與野 전면전

대전·충남 특별법 본회의 앞두고 지역 與野 전면전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여야가 또 다시 정면 충돌하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둘러싼 공방이 보혁(保革) 양 진영의 장외투쟁으로 확산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신경전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대전 동구·유성구·대덕구 당협위원장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주민투표 등 필수적 절차를 누락해 입법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위법한 통합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대전·충남 '울고', 세종 '웃고'…건설업계 실적 지역 별 희비

대전·세종·충남지역 건설업계의 지난해 기성 실적이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대전과 충남지역 건설사는 건설 경기 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기성액 규모가 감소한 반면, 세종 건설공사 실적은 상승을 이뤄내면서다. 전반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대전에서는 (주)부원건설과 (주)장원토건, (주)지용종합건설 등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반면, 충남과 세종에서는 오랜 기간 기성액 1위를 지켜오던 기업들이 자리를 내주며 순위 변동이 일어났다. 23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충남·세종시회에 따르면 2025년 대전지역 건설업체 기성 실적은 전년대비 1.9% 감소한..

`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세종 행정수도' 개헌 불붙나…국민 절반 이상 "수도 규정 바꿔야"

참여정부 시기 관습헌법에 가로막힌 세종 행정수도 완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국민 절반 이상이 서울의 영속적 수도 지위 대신 개헌을 원하면서다. 이는 역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상당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 모든 권역에서 우리나라의 수도 규정 방식을 바꾸자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6·3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 요구 여론이 높은 만큼, 세종 행정수도 지위 부여에 관한 개헌안 역시 투표 대상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사무처는 지난 5~20일 18세..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101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설 연휴가 남긴 ‘쓰레기 산’

  •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제9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

  •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쏠린 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