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 오피니언
  • 사외칼럼

[신동렬 변호사의 경매 첫걸음]②이중경매개시결정의 효력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 승인 2024-07-03 13:07
  • 신문게재 2024-07-04 11면
  • 박병주 기자박병주 기자
신동렬 변호사(사진)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이중경매신청채권자도 선행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으나, 그 후에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다만 이중경매개시결정에 관계된 강제집행이 선행사건의 압류 전에 가압류등기를 마친 채권자의 본집행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3호에 의하여 배당을 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 종기를 경과하였더라도 배당받을 자격이 있다. 그렇지만 후행사건의 청구채권이 가압류청구채권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압류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 등은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에 의하여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이중경매신청이 배당요구종기 후인 경우에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개시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현금화가 끝나면 먼저 개시한 경매절차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는 압류채권자의 자격으로 배당에 참가한다(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 여기서 경매신청의 의미에 관하여, 이중경매신청을 배당요구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배당요구는 신청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경매신청이란 '신청서 접수 시'를 의미한다.

이중경매신청을 하였으나 그 경매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되는 등의 사유로 종국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는다.

이중경매신청이 되어 있다가 선행사건이 취하·취소된 경우에, 선행사건의 신청인이 지출한 절차비용 중 후행사건에 그대로 이용된 절차에 관한 비용은 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에서 당연히 우선적으로 상환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만 취하·취소된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인도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호의 배당받을 채권자에 해당한다.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신청한 경우 배당단계에서 채권계산서에 당초의 청구채권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신청 담보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도 배당을 받으려면 선행사건의 배당요구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된 때에는, 법원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안에서, 뒤의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2항). 이 경우에 뒤의 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7조 제3항). 이미 민사집행법 제84조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같은 항의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않는다. 이 후행절차는 후행압류채권자를 위한 매각절차이므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는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발효 시를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선행사건에 있어서 현황조사가 후행의 압류 뒤에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후 달라진 부분에 대하여 다시 현황조사를 명해야 하고 그 결과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와의 사이에 새로운 용익권의 설정이 있으면 물건명세서에 기재하고 재평가를 명하여 최저매각가격도 다시 정한다. 또 그사이에 담보권의 설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91조의 잉여주의에 반하는지 여부를 다시 심사하여 남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102조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의 경매취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선행의 압류와 후행의 압류의 중간에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소정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때에는 같은 법 제84조 제4항에 따른 채권신고의 최고를 해야 하며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권리자에 대하여는 권리신고의 최고를 해야 한다. 다만 중간에 가압류가 있는 경우 가압류채권자가 선행사건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후행사건에서도 당연히 배당받을 자격이 있으므로, 권리신고 등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법무법인 올곧음 변호사 신동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시, 27년 정부 예산안에 1.83조 반영… 미완의 과제는
  2. 경찰청장 대규모 전보 인사… 충청권 충남 이서영·충북 박종섭 임명
  3. 대전 국비 반영 '역대 최대'에도…어린이재활병원·중수청 등 확보 노력 절실
  4. 자동차와 예당호가 만난다
  5. [르포] 신호에 쫓기는 노인들…전통시장 횡단보도 ‘아슬아슬’
  1. 충청권 첫 '국비 30조 시대' 열었다…핵심 현안 추진 탄력
  2.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3. 국정자원 화재서 드러난 ‘배터리 정보 공백’… 3일부터 소방 자료조사 강화
  4. 제7회 대전여성영화제 We Light, We Reflect : 우리는 서로를 비추고
  5.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에 허태정 측근 윤종수…정치권 인사 논란

헤드라인 뉴스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2차 공공기관 이전안 4분기 윤곽… 세종 유치 가능성은?

정부가 2027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세종시도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뒷받침할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올 4분기 내 발표가 예고된 공공기관 이전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지만, 43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연구기관을 품고 있는 세종으로선 이전 연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현재 입주한 공공기관 26곳에 더해 기관 간 집적화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치 전략을 검토하며 실무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기관들이 세종에 추가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3일 세..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전세 밀어내는 월세… 충청권 아파트도 ‘월세화’ 가속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전세의 월세화'가 수도권을 넘어 충청권을 비롯한 지방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다. 원룸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에서 주로 나타났던 월세 중심의 임대차 구조가 아파트까지 확산하는 모습이다. 충청권에서는 대전과 충남·북의 아파트 월세 거래가 이미 전세를 넘어섰다.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대출 규제와 금리 부담까지 겹치면서 목돈이 필요한 전세 대신 월세나 반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114만 7423건 중 월세는 53만9028건으로 4..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중수청·공소청·경찰청·통일부·외교부'도 세종행 초읽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우선 이전에 이어 통일부와 외교부도 2029년과 2033년 세종 대통령실·국회의사당 완공 시점 사이에 추가 이전 대상에 오른다.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6대 범죄)과 경찰청, 법무부 소속 공소청(공소·영장 청구) 역시 행정수도 완성 취지에 따라 세종시에서 신청사를 연다. 앞서 언급한 '법무부·성평등부' 아전 관련 기사는 본보의 해당 기사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이..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자전거 안전하게 탑시다’

  •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추석 앞두고 벌초 한창인 국립대전현충원

  •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수능 전 마지막 모의평가…집중하는 수험생들

  •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 대전신세계 개점 5주년…베어 벌룬과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