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내일] 슬기로운 견주 생활

  • 정치/행정
  • 대전

[오늘과내일] 슬기로운 견주 생활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 승인 2024-07-07 16:27
  • 신문게재 2024-07-08 19면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asdddd
라인형 변호사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는 약 602만 가구,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306만 명에 달한다. 해당 조사가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하니, 오늘날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더욱 증가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반려동물 중 반려견이 약 544만 8천마리로 양육가구의 75.6%가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키운다.

필자의 경우도 5년 이상을 함께 지낸 사랑스러운 반려견과 생활하고 있는데, 산책을 매일같이 하다보면 예전보다 반려견을 양육하는 인구수가 늘었다는 것을 몸소 체감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반려견 및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문제가 되는 이슈들 역시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아니 꼬집을 수 없는데, 특히 뉴스로도 자주 접하게 되는 '개물림사고'의 발생은 매년 2천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마땅히 견주가 책임을 져야하므로, 반려견을 양육하는 견주의 주의가 매우 요구된다.



만약 개물림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되는 경우라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될 수 있고, 더욱이 '오프리쉬(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나 동물보호법상의 맹견(도사견, 아메리칸핏불테리어, 아메리칸스테퍼드셔테리어, 스테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의 경우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로 개물림사고가 발생되면, 동물보호법 제97조 제2항(구법 제4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목줄을 하였거나 위 맹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견주가 목줄을 느슨하게 잡거나 줄을 놓치는 경우, 공격성이 있는 반려견을 산책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여 미연에 방지할 주의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어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위 동물보호법상의 맹견은 아니었으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은 길을 걷다 목줄을 느슨하게 잡은채로 반려견을 통제하지 못하여 반려견이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물었던 사건(약 전치 2주간의 피해)에서 견주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이보다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더 높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다.

형법상의 과실치상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처벌을 피할 수도 있겠지만, 목줄이나 입마개를 하지 않은 상태이거나 꼭 맹견이 아니더라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개물림사고 발생시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동물보호법상의 처벌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더불어 반려견이 사람이 아니라 다른 반려견을 물어 다치게 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반려견은 견주의 재물로 평가되므로, 형법상의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거나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제759조,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

이렇듯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이나 다른 강아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 견주의 민·형사상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바, 아무리 순하고 작은 강아지라 하더라도 순간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려하여, 산책 당시 목줄을 필수로 착용하고, 목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았는지 체크하여야 하며, 산책 도중에도 틈틈이 반려견의 흥분도나 긴장상태를 확인하는 태도가 수반되어야 한다.

나아가 산책을 나온 반려견을 만났을 때, 반려견이 귀엽거나 온순해보인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반려견을 만지려고 한다거나 가까이 다가서는 행위는 삼가야 한다. 반려견에게 있어 위와 같은 행위는 하나의 위해나 위협으로 판단될 수 있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사랑한다면, 외출시 목줄을 반드시 채우고, 나의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강아지가 되지 않도록 외출하는 동안 꾸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라인형 법무법인 지원P&P 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양산국화축제, 6만 5천여 점 국화 작품 전시 성황리에 폐막
  2. 세종시 '이응다리+중앙공원'서 빛의 향연...22일 개막
  3. 우송정보대 간호학과, 재학생 위한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 개최
  4. 대전대·건양대·목원대 SW중심대학 사업단, 지·산·학 협력 활성화 위해 맞손
  5. (사)충남지역혁신사업단, 나사렛대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 체결
  1. 건양대 인공지능학과 'KAICTS 2025 추계학술대회' 최우수논문상 영예
  2. [기고]성암 이철영 선생의 사불응(死不應)과 매헌 윤봉길 의사의 생불환(生不還)
  3. 배재대 IPP사업단 2026년도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모집
  4. 조승래 국회의원, 충남대 후배들과 만나 소통
  5. 대전과학기술대, 한국스마트혁신기업가협회와 산학 협력 강화 협약

헤드라인 뉴스


대전 특화 방산기술 유럽시장서 `호평`…수출상담 성과

대전 특화 방산기술 유럽시장서 '호평'…수출상담 성과

대전 방산기업들이 동유럽 시장에서 1521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 한화로는 223억 4195만 원에 달한다. 21일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방위산업 기술 비즈니스 교류'에서 대전 지역 7개 방산·드론 기업이 이같은 결과를 냈다. 이번 상담회는 대전TP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방산 사절단을 파견해 진행한 1대 1 비즈니스 상담회로, 폴란드 바르샤바 현지에서 개최됐다. 폴란드는 최근 동북 지역 국경 안보 강화에 나서며 국방예산을 확대하고 군 현대화를 추진하고..

3·8민주의거사업회, 기념관 운영 맡아 민주 교육과정 연다
3·8민주의거사업회, 기념관 운영 맡아 민주 교육과정 연다

대전3·8민주의거기념사업회가 내년부터 3·8민주기념관을 직접 운영하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교육프로그램 신설을 준비한다. 20일 대전시와 (사)대전3·8민주의거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4일 개관한 중구 선화동 3·8민주의거기념관을 그동안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던 것에서 기념사업회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전환된다. 3·8민주의거기념관은 1960년 3월 8일 대전에서 시작된 고등학생들의 민주화 시위로, 당시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불의에 항거하며 민주주의를 위해 나섰던 학생들의 용기와 희생을 상징하는..

한겨울에 피어난 봄...국립세종수목원 `제라늄 전시회` 개막
한겨울에 피어난 봄...국립세종수목원 '제라늄 전시회' 개막

연일 계속되는 초겨울 추위 속에서도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서는 봄을 미리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열린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심상택)은 11월 22일부터 2026년 3월 1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지중해온실에서 제라늄 품종 전시회 '우린, 지금부터 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제라늄전문협회와 협업해 진행되며, 약 350종의 제라늄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제라늄은 남아프리카가 원산지로, 화려한 꽃과 쉬운 관리로 한국 베란다 정원에 적합한 식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겨울철에도 꽃을 피워 봄을 미리 준비하는 식..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주택재건축 부지 내 장기 방치 차량 ‘눈살’

  •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은빛 물결 억새의 향연

  •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구직자로 북적이는 KB굿잡 대전 일자리페스티벌

  •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 크리스마스 트리 앞에서 ‘찰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