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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같은 당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이다.
충남 금산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000만원)을 상향하며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50만원 이하: 110분의 100, 50만원~1000만원: 100분의 20, 1,000만원~2,000만원: 100분의 15)하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11명,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는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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