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양도세·종부세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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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양도세·종부세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확대 개정 추진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공동 발의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과 미분양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고향사랑기부금 법인 참여와 최대 2천만원 상향

  • 승인 2024-08-05 12:54
  • 수정 2024-11-13 07:33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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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택 매입 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고 고향사랑기부금을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같은 당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침체된 건설·부동산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비수도권 경제 활성화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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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비수도권 부동산·건설 경기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이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등을 추가로 취득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다.



고향사랑기부금의 기본세액공제액(현행 10만원→50만원)과 공제상한액(현행 500만원→2000만원)을 상향하며 세액공제율와 구간을 세분화(50만원 이하: 110분의 100, 50만원~1000만원: 100분의 20, 1,000만원~2,000만원: 100분의 15)하는 내용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담았다.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는 현행법에 개인으로 한정된 기부 주체 범위를 법인으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힘 11명,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에는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서울=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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