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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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지방세 체납징수 총력

부동산, 예금 재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체납액 집중적 징수 추진

  • 승인 2024-10-21 12:40
  • 신문게재 2024-10-22 2면
  • 주관철 기자주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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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지난 9월 말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발표 이후, 발 빠른 후속 조치로 본격적인 지방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먼저 '오메가 플러스반'은 타 지역 고액 체납자 징수를 위해 시와 10개 군·구 체납징수 담당자 22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1월까지 3인 9개 조로 운영된다.

시는 총 140명의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원, 충청, 경상, 제주 등 4개 권역에서 현지 출장을 통해 징수 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체납 차량의 바퀴를 잠그거나 견인하는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벌인다. 현재 2개 조 6명이 강원권 지역에서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타 지역 거주 고액 체납자 차량 50대를 추적해 바퀴 잠금 및 견인을 통해 약 1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또 다른 체납징수 전담반인 '오메가 추적징수반'은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 은닉 행위 발굴, 주·야간 현장 징수 활동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알파 민생체납정리반'은 500만 원 미만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 지원 연계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번 달에는 체납자들에게 체납 사실을 상기시키고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주소 정보와 가상계좌를 정비, 1만 원 이상 체납자 9만 1천여 명에게 지방세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오는 11월에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체납 안내와 지방세 납부 안내문을 병행하여 지속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가 보유한 분양권 및 가상자산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압류 조치를 취하고, 압류된 재산은 거래제한 및 신속한 추심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납세 공평성을 위해 악의적인 고액 체납자는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연말까지 부동산, 예금 등 재산압류와 함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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