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전국 첫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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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전국 첫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

박진희 의원“장애학생 이동권·교육권 보장해야”

  • 승인 2024-11-19 16:37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박진희 의원 (1)
충북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내 특수학교에 저상버스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박진희 의원(비례)이 12월 11일까지 진행하는 422회 정례회에 '충청북도교육청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를 의안 발의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아 버스 내 계단이 없고, 필요하면 버스 내부와 보도를 이어주는 경사판이 작동해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보행이 불편한 승객이 타인의 도움 없이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202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62%를 저상버스로 교체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은 노선버스에 한해 저상버스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도내 11개 특수학교에서 매일 900명 이상의 장애 학생들이 등하교 때 이용하는 50대의 통학버스 중 저상버스는 한 대도 없다.

도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특수학교에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근거를 마련한다. 조례에는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계획 수립·시행, 통학 차량 구입 또는 임차 때 저상버스 도입 근거 등을 담았다.

조례안은 26일 교육위원회 심사와 12월 11일 본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박진희 의원은 "특수학교는 외곽에 위치해 장애 학생들이 매일 장거리 등하교를 하는 실정"이라며 "전국 첫 특수학교 저상버스 지원 조례 제정으로 도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 이동권과 교육권이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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