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이 3일 유보통합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대전교육청 제공 |
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교육청 유보통합 실무자 1명을 5개 자치구 중 협조 가능한 곳에 파견할 예정이다. 내년엔 유보통합 관련 인력 충원이 예정돼 있어 7월부터 모든 자치구에 실무자를 파견할 계획도 내놨다.
대전교육청은 유보통합 때 보육업무에 있어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청 실무자의 파견을 첫 번째 과제로 채택했다. 앞서 3일 유보통합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대전시와 자치구 보육업무 담당자와 함께 논의한 바 있다. 5개 자치구 보육팀장을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해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를 준비하겠다는 내용이다.
교육청이 구상한 파견 근무는 보육업무 담당자와 교육청 유보통합 실무자의 1대 1 매칭 근무가 가능한 자치구 보육 관련 업무부서에서 6개월~1년 동안 업무를 습득한 후 교육청으로 복귀, 팀원들에게 보육업무 전반을 공유할 예정이다.
파견 인력은 영유아보육 업무를 공동 수행하면서 유보통합 추진상의 각종 현안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안을 마련한다. 다만 현재 교육청 내 실무 인력이 충분치 않아 1명만 파견을 보낼 수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파견 인원에 대한 인사 작업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13일까지 5개 자치구 중 한 곳도 협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자 파견이 불분명해질 것이라는 의견을 전했다.
대전교육청 유초등교육과 유보통합 관계자는 "유보통합 때 지자체가 맡고 있는 보육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 전반을 습득하는 데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는 보육 업무 담당자를 교육청으로 파견을 보내거나 적극적으로 교류하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유보통합을 위해선 시·자치구와 교육청의 교류와 소통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10월 30일 발의된 유보통합 3법 개정법률안이 올해까지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경과 기간을 거친 이후 이르면 2027년부터 보육업무 전체가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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