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교권침해 결정에도 사퇴않고 회의에 정상 참여 중
"행정소송서 판결 뒤집을 땐 교보위 위축될 우려도"

  • 승인 2024-12-09 17:30
  • 신문게재 2024-12-10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학운위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
앞서 9월 19일 대전교사노조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에도 운영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 해촉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당사자 반발로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학운위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대전동부교육청·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교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의 해촉을 두고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공지했지만 학부모 학운위원 측이 이의제기하며 안건은 유보 처리됐다.

학부모 학운위원은 학교가 안건에 대해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안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의제기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날까지 변호사 측에 검토 결과를 받지 못하면서 해촉 건은 유보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에서 안건 처리 절차의 허점이 발견된다. 학교가 학운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2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그 전부터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을 받은 학부모를 학운위원직에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수면 위로 올랐다. 11월 1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학운위 건에 대해 미비한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5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서 학운위 소속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외부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A교사는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했고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A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신고했고 교보위는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부모는 교보위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교권침해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는 실정이다. 이미 서면 사과 이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교사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가 교권침해로 인정했고 처분까지 나온 부분을 행정소송에서 뒤집는다면 교보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처분없이 교권침해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2차, 3차 가해밖에 안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교권침해 결정의 적법성만 가리는 것이고 소송 결과도 교권침해로 인정될 때 A교사가 민사소송 등 추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장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학부모 학운위원 해촉안 유보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건고추 100%로 속여 판 충북 옥천 식품업체 대표, 벌금 8억 7000만원 선고
  2. '읍면 공동주택' 1.2만 호 무산 여파… 세종시 후속 대책 추진
  3. 중기부 이어 국정자원마저?… 대전, 또 ‘기관 이탈’ 위기감
  4.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5. 대전맹학교, 휠체어 리프트 갖춘 대형 전기버스 도입
  1. “건물 폭파하겠다” 방위사업청서 소란 피운 여성 도주…경찰 추적
  2. 시민 성금으로 세운 '대전 을유해방기념비', 대전시 등록문화유산 됐다
  3. 세종 아파트 전세가 대폭 하락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본보 임병안·임효인·이현제 기자 ‘제20회 참글상’ 영예

헤드라인 뉴스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한글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1945년 8월 15일 조국 독립의 감격은 대전 도심 곳곳에 깊은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 그중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금으로 세워진 대전의 대표적 광복 상징물이 마침내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시 문화유산으로 결실을 맺었다.대전시는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중구 보문산에 위치한 '대전 을유해방기념비(乙酉解放記念碑)'가 대전시 문화유산으로 정식 등록됐다고 밝혔다.을유해방기념비는 1946년 8월 15일 광복 1주년을 맞아 대전부민(시민)들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대전역 광장에 세운 약 3m 규모의 비석이다. 다른 지역의 해방기념..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올 가을 행정수도특별법 결실 맺나… 연내 제정 기대감 커져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할까. 앞서 범국민적 연대 조직이 닻을 올린 데 이어 전국적인 공감대 형성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법안 제정을 실현할 긍정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의 협력과 전국 시·도지사들의 지지를 발판삼아 본격 법제화 행보에 돌입한 가운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이란 결실을 거둘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14일 서울에서 열린 제61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한 전국적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조 시장은 "올해는 20여..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충남대·공주대 통합대학 명칭 ‘충남대’로… 법적 대표주소 대전

통합을 추진중에 있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의 통합대학 밑그림이 구체화 됐다. 통합대학은 '충남대학교'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하되, 대전과 공주에 통합본부를 두고 캠퍼스별 특성에 따라 주요 행정기능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14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양교 총장과 통합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의 통합 추진 경과와 주요 쟁점에 대한 협의 결과를 중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라 통합대학의 교명은 충남대학교로, 법적 대표주소는 대전으로 정해졌다. 통합본부는 대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 대전 가장교 시멘트 떨어짐 현상…시민들 안전 ‘위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