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교권침해 결정에도 사퇴않고 회의에 정상 참여 중
"행정소송서 판결 뒤집을 땐 교보위 위축될 우려도"

  • 승인 2024-12-09 17:30
  • 신문게재 2024-12-10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학운위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
앞서 9월 19일 대전교사노조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에도 운영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 해촉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당사자 반발로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학운위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대전동부교육청·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교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의 해촉을 두고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공지했지만 학부모 학운위원 측이 이의제기하며 안건은 유보 처리됐다.

학부모 학운위원은 학교가 안건에 대해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안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의제기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날까지 변호사 측에 검토 결과를 받지 못하면서 해촉 건은 유보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에서 안건 처리 절차의 허점이 발견된다. 학교가 학운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2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그 전부터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을 받은 학부모를 학운위원직에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수면 위로 올랐다. 11월 1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학운위 건에 대해 미비한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5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서 학운위 소속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외부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A교사는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했고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A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신고했고 교보위는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부모는 교보위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교권침해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는 실정이다. 이미 서면 사과 이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교사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가 교권침해로 인정했고 처분까지 나온 부분을 행정소송에서 뒤집는다면 교보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처분없이 교권침해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2차, 3차 가해밖에 안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교권침해 결정의 적법성만 가리는 것이고 소송 결과도 교권침해로 인정될 때 A교사가 민사소송 등 추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장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학부모 학운위원 해촉안 유보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서구 중학교서 1학년 학생 3층서 추락… 병원 이송
  2. '아산페이'구매, 보유 한도 개편
  3. 충남대·공주대 통합, 최종 절차 본격화
  4. 전국 각지서 대전으로…‘빵박 2일’ 성료
  5. 정명석 성범죄 돕고 고소 막은 JMS 간부 4명… 최대 징역 3년 6개월 구형
  1. 대전시체육회 사무처장 인선에 또 ‘정치권 외풍’ 우려
  2. 세종에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행정수도 기관 이전 '촉매제' 되나
  3.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4. 충남경찰 중 실종 전담인력 17명뿐… “경찰 인력 확충·지자체 공조 필요”
  5. 대전교육공무직노조 "초등학교 교장 노조간부 폭행"…교장 "사실 아니다"

헤드라인 뉴스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대통령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 추진돼야“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무엇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본격적인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올해 31주년이 됐다. 그간 우리의 지방자치는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몰라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역량과 또 역할이 꾸준히 강화돼왔고,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또한 확대돼왔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국도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 '고비 넘었다'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과 충남 '국도 32호선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까다롭다는 기획예산처의 심의와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6일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사업(계룡~신탄진)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충남 계룡시 두마면 계룡역∼대전 대덕구 석봉동 신탄진역 35.4km 구간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 구축 사업으로,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2023년부터 공사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채혈부터 블랙박스까지… 경찰 증거수집 절차 잇단 제동

경찰이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도 수집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재판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 충청권에서 반복된 사례들이 음주단속과 교통사고 처리, 분실물 확인 등 일선 경찰관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업무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별 사건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최근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 종결' 논란까지 불거진 가운데 수사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만큼, 위법한 수사나 부실한 초동대응에 대해서는 명확한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새 출발을 응원합니다’

  •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안전한 우리동네 자율방재단이 지킨다’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 접수 시작

  •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 호흡기 질환자 급증…‘건강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