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교권침해 결정에도 사퇴않고 회의에 정상 참여 중
"행정소송서 판결 뒤집을 땐 교보위 위축될 우려도"

  • 승인 2024-12-09 17:30
  • 신문게재 2024-12-10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학운위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
앞서 9월 19일 대전교사노조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에도 운영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 해촉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당사자 반발로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학운위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대전동부교육청·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교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의 해촉을 두고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공지했지만 학부모 학운위원 측이 이의제기하며 안건은 유보 처리됐다.

학부모 학운위원은 학교가 안건에 대해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안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의제기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날까지 변호사 측에 검토 결과를 받지 못하면서 해촉 건은 유보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에서 안건 처리 절차의 허점이 발견된다. 학교가 학운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2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그 전부터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을 받은 학부모를 학운위원직에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수면 위로 올랐다. 11월 1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학운위 건에 대해 미비한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5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서 학운위 소속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외부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A교사는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했고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A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신고했고 교보위는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부모는 교보위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교권침해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는 실정이다. 이미 서면 사과 이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교사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가 교권침해로 인정했고 처분까지 나온 부분을 행정소송에서 뒤집는다면 교보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처분없이 교권침해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2차, 3차 가해밖에 안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교권침해 결정의 적법성만 가리는 것이고 소송 결과도 교권침해로 인정될 때 A교사가 민사소송 등 추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장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학부모 학운위원 해촉안 유보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당진 뒤흔든 폭로… "김기재, 시장 자격 없다" 피해자 측 초강수
  2. [주말 사건사고] 대전 오류동 식당서 불 1명 경상…금산서 다슬기 채취 50대 심정지
  3. 교육감 선거 막판 표심 어디로…후보들 투표장 선택 의미 담아
  4. 사건은 대전에서, 변론은 서울에서
  5. [건강]반복되는 우리 아이 코막힘···'부비동염' 의심해야
  1. "자살시도 부상자 진료체계 마련 시급"…타지역 이송 10배 늘고 내원환자 급감
  2.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3. [건강]수술했는데도 허리가 계속 아프다면? 요추수술증후군 의심해봐야
  4. 6월부터 온열질환 '위험'…5월 이른 더위에 충청서 16명 병원행
  5.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헤드라인 뉴스


20대 계약직 등 7명 사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종합)

20대 계약직 등 7명 사상...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 폭발 사고(종합)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입사한 지 2년도 안 된 20대 계약직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로켓 추진체에 들어가는 공구들을 물로 세척 하는 공정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대전소방본부와 대전경찰청,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9분께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장비 34대, 인력 101명을 투입한 소방은 오전..

6.3 지방선거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6.3 지방선거에 달린 충청 백년대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정한다

'552명.'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선출하는 충청의 지역 일꾼 숫자다. 지방행정 전반을 책임지는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이를 견제·감시하는 광역·기초의원, 교육행정을 총괄하는 교육감까지, 새로운 '충청시대'를 열어갈 우리 동네의 참된 일꾼을 560만 충청인의 손으로 뽑는다. 그동안 지방자치는 발전해 왔지만, 이론과 현실의 괴리는 컸다. 거대한 중앙 정부의 틀 속에서 충청권 4개 시·도 광역정부와 지역별 기초지자체의 자율성과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렀고, 지역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또한 제한적이었다. 지방자치 산실..

코스피 신고점 행진에도 못 웃는 충청권 상장사…온도차 `극심``
코스피 신고점 행진에도 못 웃는 충청권 상장사…온도차 '극심''

반도체 대형주의 강세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8700선에 올라섰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방한 소식이 투자심리를 자극하면서 관련주들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반면 코스닥 시장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충청권 상장사들의 주가도 부진을 피하지 못했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후 3시 30분 장 마감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2.23포인트(3.68%) 오른 8788.38로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역대 신고가인 8874.16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장 마감 직전에 상승 폭을 소폭 반납하..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꼭 투표하세요’ ‘꼭 투표하세요’

  •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 폭발사고…5명 사망·2명 부상

  •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지방선거 전 마지막 주말…대전시장 후보들 ‘뜨거운 호소’

  •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