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교권침해 결정에도 사퇴않고 회의에 정상 참여 중
"행정소송서 판결 뒤집을 땐 교보위 위축될 우려도"

  • 승인 2024-12-09 17:30
  • 신문게재 2024-12-10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학운위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
앞서 9월 19일 대전교사노조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에도 운영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 해촉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당사자 반발로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학운위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대전동부교육청·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교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의 해촉을 두고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공지했지만 학부모 학운위원 측이 이의제기하며 안건은 유보 처리됐다.

학부모 학운위원은 학교가 안건에 대해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안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의제기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날까지 변호사 측에 검토 결과를 받지 못하면서 해촉 건은 유보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에서 안건 처리 절차의 허점이 발견된다. 학교가 학운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2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그 전부터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을 받은 학부모를 학운위원직에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수면 위로 올랐다. 11월 1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학운위 건에 대해 미비한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5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서 학운위 소속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외부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A교사는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했고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A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신고했고 교보위는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부모는 교보위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교권침해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는 실정이다. 이미 서면 사과 이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교사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가 교권침해로 인정했고 처분까지 나온 부분을 행정소송에서 뒤집는다면 교보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처분없이 교권침해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2차, 3차 가해밖에 안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교권침해 결정의 적법성만 가리는 것이고 소송 결과도 교권침해로 인정될 때 A교사가 민사소송 등 추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장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학부모 학운위원 해촉안 유보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대전 구도동 식품공장서 화재…통영대전고속도로 검은연기
  2. 대전 신탄진역 유흥가 '아가씨 간판' 배후 있나? 업소마다 '천편일률'
  3. 유성복합터미널 공동운영사 막판 협상 단계…서남부터미널·금호고속 컨소시엄
  4. 11월 충청권 3000여 세대 아파트 분양 예정
  5. 대전권 대학 대다수 기숙사비 납부 '현금 일시불'만 가능…학부모 부담 커
  1. 728조 예산전쟁 돌입…충청 與野 대표 역할론 촉각
  2. [2025 구봉산 둘레길 걷기행사] "어디서든 걸을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
  3. [2025 구봉산 둘레길 걷기행사] "자연과 함께 일상 속 피로 내려놓길"
  4. [오늘과내일] 대전시의회, 거수기 비판을 넘어설 마지막 기회
  5. [2025 구봉산 둘레길 걷기행사]가을 도심 산행의 매력 흠뻑

헤드라인 뉴스


등록금은 카드 납부 되는데… 기숙사비 `현금 일시불` 여전

등록금은 카드 납부 되는데… 기숙사비 '현금 일시불' 여전

대학 기숙사비 결제 방식으로 대다수 대학이 카드 결제가 불가능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이어졌으나, 여전히 대전권 대학들은 현금 일시불 납부만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교육부가 지난 10월 31일 공시한 '2025년 대학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전국 대학 기숙사 249곳 (직영·민자 등) 가운데 카드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55곳(22.1%)에 불과했다. 현금 분할 납부가 가능한 기숙사는 79곳(31.7%)으로 절반도 안 됐다. 계좌이체 등 현금으로 일시 납부를 해야 하는 기숙사는 149곳..

대전 첫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지중고` 2026년 2월 운영 종료
대전 첫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예지중고' 2026년 2월 운영 종료

대전 첫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돼 중·고등학교 과정 6000여명을 배출한 대전예지중고가 2026년 2월 끝내 문을 닫는다. 중학교 졸업생들은 대전시립중고에서 남은 배움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다. 3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7월 예지중고를 운영하는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파산 선고에 따라 2026년 2월 마지막 졸업생 250여명을 끝으로 시설 운영을 종료한다. 예지재단 파산은 2024년 7월 결정됐지만 재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추가 신입생을 받지 않고 재학생의 졸업을 기다린 시점이다. 1997년 학령인정 시설로 설립인가를..

[꿀잼대전 힐링캠프 2차] 캠핑의 열정과 핼러윈의 즐거움이 만나다
[꿀잼대전 힐링캠프 2차] 캠핑의 열정과 핼러윈의 즐거움이 만나다

늦가을 찬바람이 부는 11월의 첫날 쌀쌀한 날씨 속에도 캠핑을 향한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중부권 대표 캠핑 축제 '2025 꿀잼대전 힐링캠프'가 캠핑 가족들의 호응을 받으며 진행됐다.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꿀잼대전 힐링캠프는 대전시와 중도일보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벤트로 1~2일 양일간 대전 동구 상소오토캠핑장에서 열렸다. 이번 캠핑 역시 전국의 수많은 캠핑 가족들이 참여하면서 참가신청 1시간 만에 마감되는 등 경쟁이 치열했다. 행운을 잡은 40팀 250여 명의 가족들은 대전지역 관광명소와 전통시장을 돌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빨갛게 물들어가는 가을 빨갛게 물들어가는 가을

  • ‘여섯 개의 점으로 세상을 비추다’…내일은 점자의 날 ‘여섯 개의 점으로 세상을 비추다’…내일은 점자의 날

  •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예방접종 서두르세요’ 인플루엔자 환자 급증…‘예방접종 서두르세요’

  • 가성비 좋은 겨울옷 인기 가성비 좋은 겨울옷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