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 사회/교육
  • 교육/시험

교권침해 도마 오른 대전 초등학교 학운위 소속 학부모, 학운위원직 해임 건 이의제기로 '무산'

교권침해 결정에도 사퇴않고 회의에 정상 참여 중
"행정소송서 판결 뒤집을 땐 교보위 위축될 우려도"

  • 승인 2024-12-09 17:30
  • 신문게재 2024-12-10 6면
  • 오현민 기자오현민 기자
학운위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
앞서 9월 19일 대전교사노조가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교권침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교사노조 제공
대전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에도 운영위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부모 해촉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안건을 상정하려 했지만 당사자 반발로 이마저도 무산되면서 정상적인 학운위 기능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대전동부교육청·대전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교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의 해촉을 두고 '학운위 안건으로 상정한다' 공지했지만 학부모 학운위원 측이 이의제기하며 안건은 유보 처리됐다.

학부모 학운위원은 학교가 안건에 대해 공지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안건 자체를 무효라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이의제기한 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지만 안건 심의를 진행하는 날까지 변호사 측에 검토 결과를 받지 못하면서 해촉 건은 유보처리 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부분에서 안건 처리 절차의 허점이 발견된다. 학교가 학운위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2주 전부터 등록할 수 있다. 그 전부터 안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게 되면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교보위의 교권침해 결정을 받은 학부모를 학운위원직에서 곧바로 해촉할 수 있다는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도 수면 위로 올랐다. 11월 12일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대전교육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학운위 건에 대해 미비한 부분 방지할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앞서 5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 운동회서 학운위 소속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에게 외부 음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A교사는 외부 음식 반입을 제지했고 학부모는 이러한 행동에 대해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사건이 있었다. A교사는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신고했고 교보위는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며 1호 처분인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학부모는 교보위 판단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 교권침해 결정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순 없는 실정이다. 이미 서면 사과 이행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교사 측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수밖에 없다.

대전교사노조 관계자는 "교보위가 교권침해로 인정했고 처분까지 나온 부분을 행정소송에서 뒤집는다면 교보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처분없이 교권침해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2차, 3차 가해밖에 안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교권침해 결정의 적법성만 가리는 것이고 소송 결과도 교권침해로 인정될 때 A교사가 민사소송 등 추가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초등학교장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다며 학부모 학운위원 해촉안 유보에 대해 답변을 피했다.
오현민 기자 dhgusals2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세종 9개 파크골프클럽 '화합의 샷'
  2. [날씨] 광복절 연휴 첫날 충청권 흐리고 비…오후부터 곳곳 소나기
  3. '한글 비문'에 담긴 광복의 기쁨… 대전 속 잊힌 독립 유산을 아시나요?(영상있음)
  4. 대전시가족센터·대전오페라단 업무협약
  5. '금융위·개보위' 때늦은 세종 이전설… 행정수도 남은 퍼즐은
  1. 천안시, 제81주년 광복절 맞아 독립운동 자료·사진 전시회 개최
  2. 대전사랑메세나·동안미소한의원,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 위한 의료품 지원
  3. 천안중앙도서관, 시민과 함께하는 '우리동네 그림책 만들기' 운영
  4. 사회복지법인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 대전 동구행복한어르신복지관 업무협약
  5. 천안교육지원청, 2026년도 을지연습 사전교육 실시

헤드라인 뉴스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가계부채 총량 증가 3%로 확대... 단순계산 시 주담대 7조넘게 여력생길 듯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3%로 확대하면서 꽁꽁 얼어붙던 주요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 은행들의 총량 목표치를 같은 비율로 확대하고, 이를 추가 주택담보대출에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7조 5000억원 가량의 추가 한도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5대 은행인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3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정책성 대출 제외)은 650조 7747억원으로, 2025년 말 644조 9700억원보다 5조 804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불법구금·물고문 통한 자백… 44년 만에 국가보안법 재심 무죄

1980년대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44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올해 7월 30일 국가보안법·반공법·계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A 씨의 재심에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위반 혐의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는 면소 판결했다. (사건번호 2025재고합6) A 씨는 1982년 당시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계엄법,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10월 대전지법에서 모든 혐의가 유죄..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 상담 지원…20일 2차 컨설팅

대전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이해도를 높이고 상담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8월 20일 오후 1시 30분 둔산2동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제3회 미래도시지원센터 컨설팅' 2차 행사를 진행한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통합·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지자체-지원기구(LH,한국부동산원)-국토부 간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컨설팅에선 주민대표단 구성·운영 등 법 개정 사항과 추정분담금 산정 방식 등을 설명하고, 주민 질의에 대한 현장 상담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막바지 피서객 몰린 계룡산 계곡

  •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백중사리 기간에 침수된 보령시 오천항 일대

  •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자동차 불법 튜닝 안됩니다’

  •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 대전시-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당정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