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걸림돌 치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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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규제 혁신으로 지역경제 걸림돌 치워야 한다

  • 승인 2025-02-27 17:21
  • 신문게재 2025-02-28 19면
정부 규제 도입 후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됐는가의 '규제 나이'(연한) 편차는 크다. 기초지방자치단체가 13년일 때 정부는 7년이다. 대전 등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단체 규제 나이는 평균 10.8년이나 된다. 정부가 규제 개혁을 하지만 지자체엔 낡은 규제로 남아 지역발전에 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지자체의 낮은 재량권은 지역 특색에 맞는 규제를 어렵게 한다. 지자체 규제 역량은 물론 강화돼야 한다.

지방혁신규제의 방향성은 분명하다. 27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올해 추진 방향과 과제 설명회에서 행정안전부 고위 관계자가 밝힌 '지역경제 활력 제고'가 그것이다. 현 정부 들어 킬러규제(혁신규제)란 용어까지 만들며 개혁 의지를 보였건만 성장을 가로막는 제도와 규제는 여전히 포괄적이며 양적으로 많다. 지자체 주요 투자사업과 관련한 규제부터 과감히 혁신해야 할 대상이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규제는 혁신 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와는 엇박자를 내기 마련이다. 글로벌 트렌드에 뒤떨어진 규제는 법률, 시행령 등을 고쳐 신속히 치워줘야 한다. '속속(速速)규제해소'의 뜻 그대로다.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일자리 등 민생규제, 지역민 자율과 창의를 해치고 경제활동 걸림돌이 되는 모든 규제는 일괄 정비가 요구된다.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는 모래주머니 같은 감독 관행은 규제 혁신 차원에서 다뤄질 일이다. 상위 근거법 없이 규제(권리·의무) 사항을 조례나 규칙으로 신설하는 것 또한 문제다.

법적 근거가 없는 보이지 않는 규제인 그림자 규제(shadow regulation)도 없애면 자꾸 새로 발생한다. 정부 시각이 다분히 반영돼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성장 동력을 저해한 사례까지 잡아낼 필요가 있다. 규제 신설에는 신중해야 한다.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에겐 일정 행위를 못하게 강제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규제 혁신이 원하는 성과를 못 내는 원인까지 찾아내야 할 것이다. 3월 한 달, 지자체별로 민생규제 집중신고기간을 먼저 운영해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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