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통영시청 전경<제공=통영시> |
통영시는 2월 28일 한산농협으로부터 통영-한산 여객선 야간운항 중단 통지를 받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2022년 2월 통영시와 한산농협은 한산면민의 해상교통 편의와 관광객의 야간경관 볼거리 제공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상호역할, 운영손실금 지원 및 운항기간 등이 포함돼 있다.
통영시는 낮은 재정자립도에도 불구하고 한산면민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3년간 해당 소요 예산을 전액 시비로 편성했다.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손실금으로 총 3억9000여만 원을 지원했다.
협약내용에 따르면 운영손실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최초 2년간은 운영손실의 100%를 지원하고 이후 3년간은 매년 20%씩 지원규모를 축소하기로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한산농협은 해상교통 운영의 경영악화로 인한 적자가 계속되자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야간운항 중단을 통지했다.
"통영시는 당초 협약 취지를 반영해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해왔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하지만 최초 협약 시 한산농협이 자체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으나 갑작스럽게 야간운항을 중단한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통영시는 올해도 통영-한산 여객선 야간운항을 계속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운영손실금 지원에 대한 예산 1억8000만 원을 차질없이 편성했다.
이외에도 올해 도서민 취약계층 해상교통 무료화 지원을 통한 도서민 운임 부담 해소를 추진한다.
해상교통 이동권 보장 등 해상교통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통영시는 밝혔다.
통영=김정식 기자 hanul300@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