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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거창읍 생활불편 민원 신고창구 운영<제공=거창군> |
거창읍은 주민들의 일상 속 불편 사항을 수렴하고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이번 창구를 마련했다.
신고 대상은 도로 파손, 배수불량, 농로 개선, 쓰레기 무단투기 등 생활 불편 사항이다.
또한 단순 생활불편 신고뿐 아니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무원 부조리 신고도 접수한다.
다양한 분야의 민원을 접수할 예정으로, 신고 창구는 주민과의 소통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들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해, 살기 좋은 거창읍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류현복 거창읍장은 말했다.
이어 "거창읍 주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거창읍 주민 생활불편 민원은 평일과 주말로 나눠 접수할 수 있다.
평일에는 거창읍 행정복지센터 총무담당에서 접수 가능하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거창읍 당직실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거창=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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