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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전경<제공=창원시> |
지난해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보빈 의원은 재단이 진행한 용역 사업의 연구자들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용역 사업에 참여한 연구자들이 석박사 학위와 연구 경력이 부족해 학술연구용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술연구용역 수행 인력에게 적용되는 높은 단가로 금액이 지급되어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인력에게 학술연구용역 단가를 적용해 지급한 금액은 환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담당 본부장은 "연구자들의 자격 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을 인정한다"며 미흡한 관리 감독을 시인했다.
이어 "지적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환수 조치를 포함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사태는 공공기관의 용역 사업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자격 요건 검증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강화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창원시의회는 해당 용역 사업의 전체 규모와 부적격 인력에게 지급된 금액에 대한 상세 내역을 추가로 요청하며,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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