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군저유소 부지는 39만7000㎡(12만평)로 1963년 주한미군에게 공여됐으나 유류수송체계 전환에 따라 1992년 7월 국방부로 반환, 해병대 제1사단 행정재산(전투 훈련장)으로 관리 중이다.
시는 그간 15차례 국방부나 해병대 제1사단에 부지 매각을 건의했으나 불발됐다. 보다 못한 시민단체에서 지원사격에 나섰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민원을 제출했다. 국방부는 그해 말 관련 부처 회의에서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대체부지 교환)'으로 추진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따른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사업기한이 2026년까지기 때문이다. 또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봐도 '기부 대 양여사업'을 추진하면 다양한 민원에 부딪혀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뿐더러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포항시가 '국유재산 기부 대 양여사업' 추진으로 국방부와 부지를 맞교환 하면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 내 사업과 관련,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게 된다.
시는 2022년 '포항시 미군저유소부지 개발 기본구상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어린이테마공원(352억 중 75억 국비 지원), 스틸아트공원, 파크골프장과 퍼블릭골프장 등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부지 확보를 못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김성조 포항시의원은 6일 열린 포항시의회 제322회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어도 장성동 미군저유소 부지 개발이 지체되고 있다"고 추궁한 뒤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상길 부시장은 "옛 미군저유소 부지를 매각해 줄 것을 2025년 행안부 지역중단사업 규제 개선과제로 제출했다"며 "부지 매입이 원만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긴밀히 협조하겠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별법에 따른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사업기한(2026년)을 연장할 계획이 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4곳 중 죽도동 청룡회관(죽도빗물펌프장), 우현동 탱크폴(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조성 중), 장성동 캠프리비(포항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중)는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특히 부산 미군 하야리아 부대는 부산시민공원으로 조성됐고, 대구 캠프워커 미군주둔지는 대구시립도서관과 문화공원으로 조성된다.
포항=김규동 기자 korea808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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