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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시에 따르면 종전에는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이 종결된 이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소송비용 지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선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소송비용을 심급별 10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했으나 직무 관련 수사나 소송에 대한 중요도, 파급력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급별 지원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외에도 시는 '안동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근거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서도 소송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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