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받아줄 사람 없어 '자율 귀가'… 맞벌이 학부모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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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받아줄 사람 없어 '자율 귀가'… 맞벌이 학부모 딜레마

늘봄학교 귀가 동행자 없는 경우
학부모 동의하 학교 재량껏 허용
대면인계 동행귀가 대책 그림의떡
"안전 공백 메우는 현실적 대책을"

  • 승인 2025-03-30 17:44
  • 신문게재 2025-03-31 6면
  • 이은지 기자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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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게티이미지뱅크
#.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 학부모 A 씨는 고민이 크다. 이번 학기부터 늘봄학교 동행귀가 방침이 도입됐지만, 아이가 다니는 공부방은 귀가동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A 씨는 당장 아이가 하교를 못할까 전전긍긍하다 학교에 전화 문의를 했다. A 씨는 "아이와 귀가동행 할 보호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학교의 자율귀가 동의서에 서명하고 급한 불을 껐다. 교육당국의 강화된 안전대책에도 혼자 귀가하는 아이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아 걱정은 여전하다"고 토로했다.

한층 강화된 늘봄학교 '대면인계 동행귀가' 방침에 학부모의 불안감은 다소 덜었지만 맞벌이가정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동행귀가 보호자가 없을 경우 저학년 학생 혼자 자율 귀가하는 상황으로 하굣길 안전사고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30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지역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은 학교 상황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하에 자율 귀가가 가능하다. 대전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 이후 3월부터 적용된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은 학생이 하교할 때 교실에서부터 하원도우미나 늘봄실무원 등이 동행해 보호자한테 직접 인계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귀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내놓은 교육부 특단의 대책이 일부 맞벌이가정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강화된 하교안전 대책이 나오자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안심하는 모습이었지만 다른 한편에선 "현실적으로 동행귀가가 어려운 학생들은 집에 가지 말라는 거냐"며 반발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큰 틀에선 '대면인계 동행귀가'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학교 재량껏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부모 동의가 있을 땐 자율귀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늘봄학교를 이용하지 않고 정규수업 후 귀가하는 학생들은 이마저도 해당 사항이 없다.

일각에선 동행 귀가할 보호자가 있는 학생이나, 학원 픽업 등이 안 돼 자율 귀가하는 학생이나 안전 문제에 있어선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외를 둔 원칙은 추진동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혼자 귀가하는 초등학생들의 안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현재 자율귀가에 동의한 정확한 학생 수조차 집계되지 않아 교육청이 정확한 인원 파악부터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인원 파악에 대해선 "4월 중순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거쳐 자율귀가 동의 학생 수 통계 여부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내 CCTV 추가 설치를 통해 안전취약 장소를 최소화하도록 노력 중으로, 4월 중 지역 초등학교 443개 모든 돌봄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하고 학부모에게 하교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안심알리미 서비스를 도입해 안전대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늘봄학교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귀가 대책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아이가 학교에서 혼자 있더라도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영미 참학(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대전지부장은 "얼마 전에 지역에서 발생한 하늘이 사건은 문제 교사를 학교에서 방치했기 때문에 야기됐다. 교내에서 학생을 혼자두지 않기 위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식의 대책보다는 자율 귀가하더라도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교육당국이 더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져야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은지 기자 lalaej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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