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외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식 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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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외부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식 개선 '절실'

- 공개모집 하지 않고 특정인이 5년 연속 맡기도
- 조례에 규정한 결격사유 시대와 맞지 않아
- 해촉 관련 조항도 신설 필요성

  • 승인 2025-04-08 13:03
  • 수정 2025-04-18 10:18
  • 신문게재 2025-04-09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천안시의회가 매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있지만, 외부 인사 선임방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8일 시의회에 따르면 4월 1일부터 5월 9일까지 제279회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을 제외한 20일간 천안시 2024회계연도 예산 전반을 검사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2024년도 본예산 기준 2조4000억원의 시예산에 대해 규정에 따라 집행됐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예산집행 과정 등을 들여다보는 결산검사위원 선임 방식은 불투명한 실정이다.



실제 20일간 벌이는 결산검사에 외부 인사 4명 중 한 회계사무소의 A씨는 2018~2022회계연도 결산검산위원을 5차례나 맡아 하루 12만원씩 비용을 지불했다.

게다가 위원들의 결격사유를 검증하는 절차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나타났다.

'천안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상 결격사유로는 시와 시 산하의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에서 최근 2년 이내에 감사 및 회계 관련 용역을 수행한 기관 및 단체의 임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천안시를 제외한 충남도내 14개 시군에는 이와 같은 결격사유를 시행하지 않으며, 존치할 경우 선임 가능한 검사위원 범위가 줄어든다는 문제가 생길 것이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해촉 관련 조항이 없어 결격사유가 발생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감을 갖고 예산에 대한 결산을 진행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 개정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는 등 신뢰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천안시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결산검사위원 선임절차에 문제가 되는 결격사유는 삭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연임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결산검산위원 수당은 2023년부터 일당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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