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검찰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범위

  • 오피니언
  • 세상보기

[세상보기]검찰 불기소 사건 수사기록 정보공개 범위

송은석 변호사

  • 승인 2025-04-10 15:05
  • 신문게재 2025-04-11 19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송은석 변호사
송은석 변호사
고소인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는 경우 경찰에서는 수사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고,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불송치 결정 후 검사에게 사건 기록을 송부하게 된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에 재수사요청을 하거나 직접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완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동일하게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하게 된다.

이렇게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 고소인은 혐의없음 처분에 불복해서 항고를 할 수 있는데, 고소인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이 왜 자신의 고소 내용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고 하는지 알아야 항고 절차에서 추가적인 반박이나 주장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고소인 입장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이유는 불기소이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불기소이유서는 수사기관이 왜 불기소를 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주로 기재되어 있고, 어떤 증거들이 있고, 피고소인이 어떻게 진술하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럴 때 고소인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을 알기 위해서 수사기록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할 수가 있다. 하지만 검찰은 그동안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를 근거로 해서 고소인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판결이 있어 예로 들어보면, A씨는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했고,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었지만 검찰에서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이에 A씨는 서울중앙지검에 형사사건 수사기록 중 고소장, 고소인 진술조서, 참고인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불송치결정서 등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고소장과 고소인 진술조서 이외에 나머지 서류들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고소인 입장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은 참고인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법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이미 불기소 결정이 있었으므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 등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라고 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검찰이 수사자료 중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대해서 비공개를 하는 근거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인데, 이 규칙은 기록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될 수 있는 경우, 기록공개로 개인의 사생활, 영업비밀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칙에 대해서 법원은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근거 법령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즉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의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비공개 법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검찰은 내부 규정을 근거로 하여 수사기록 중 상당 부분을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 왔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 동향을 보면 상당 부분의 기록에 대해서 공개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은 불기소결정서에 대해서는 오래전 판결에서부터 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고소 사건에서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찰에서 지금까지 비공개 대상으로 하여 왔는데 앞서 기술한 서울행정법원에서 공개대상으로 판단하였으며, 수사기록 목록도 법원은 단순히 수사 자료의 제목을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것에 불과해서 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였고, 참고인 진술조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공개 대상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이 최근 불기소 사건의 수사기록에 있어서 법원은 적극적으로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데, 이는 수사가 종결된 불기소 사건이기 때문에 고소인의 권리구제 필요성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한국시니어모델협회와 함께 하는 '사랑의 떡국 나눔봉사'
  2. 송강사회복지관, 한국수력원자력(주) 중앙연구원과 함께 따뜻한 설맞이 나눔
  3.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제1분관 신대노인복지관, 설 명절 맞이 떡국 떡 나눔행사
  4. 관저종합사회복지관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지사, 예담추어정 본점에서 후원품 전달
  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기총회 갖고 새해 주요 사업과제 보고
  1. 대전사랑메세나.창의력오감센터, 지역 상생 위한 업무협약
  2. 대전시새마을회, 2026년도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3. 대전신세계, 26일까지 캐릭터 멀티 팝업스토어 6층서 연다
  4. 대전농협, 복지시설 4곳에 샤인머스캣 750박스 기부
  5. [6.3지방선거] 시장·구청장, 시·도의원, 구·시의원 예비후보 등록 20일

헤드라인 뉴스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특집] 성심당은 시작일 뿐…'빵의 도시 대전' 완벽 가이드

설 연휴를 맞아 외지에 있는 가족들이 대전으로 온다. 가족들에게 "대전은 성심당 말고 뭐 있어?"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대전 시민으로서의 자존심에 작은 생채기가 나곤 했다. 하지만 이번 만큼은 다를 것이다. '노잼(No재미) 도시'라는 억울한 프레임을 보란 듯이 깨부수고, 빵과 디저트에 진심인 대전의 진짜 저력을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계획이다. ▲대전이 성심당이고 성심당이 대전이다 나의 첫 번째 전략은 '기승전 성심당'이라는 공식을 넘어서는 것이다. 물론 대전의 상징인 성심당 본점은 빠질 수 없는 필수 코스다. 대전역에 내리는 가..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그땐 그랬지] 1990년 설연휴 대전 시민의 안방 모습은?… TV 앞에서 오순도순

1990년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진 설 연휴, 대전의 안방은 TV가 뿜어내는 화려한 영상과 소리로 가득 찼다. 당시 본보(중도일보) 지면을 장식한 빼곡한 'TV 프로그램' 안내도는 귀성길의 고단함을 잊게 해줄 유일한 낙이자, 흩어졌던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강력한 매개체였다. ▲ 지상파 3사의 자존심 대결, '설 특집 드라마' 당시 편성표의 꽃은 단연 '설 특집 드라마'였다. KBS와 MBC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는 따뜻한 가족극을 전면에 배치했다. 특히 1월 26일 방영된 KBS의 '바람소리'와..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행안위 의결

충남과 대전의 행정통합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이 '2월 내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면서, 오는 6·3 지방선거를 통합 체제로 치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국회 행안위는 12일 밤 10시 1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자정 직전 대전·충남을 비롯해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각 특별법에는 새로 출범할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특례 등을 담았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함..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건강하고 행복한 설 명절 보내세요’

  •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대전 죽이는 통합법, 절대 반대’

  • 누가 누가 잘하나? 누가 누가 잘하나?

  •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주민투표 시행 촉구 결의안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