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신청기한 6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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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신청기한 60일까지

이른둥이부터 바우처까지, 출산가정에 필요한 시간과 여유

  • 승인 2025-04-22 15:57
  • 김정식 기자김정식 기자
진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 시행
진주시보건소 전경<제공=진주시>
경남 진주시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 중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의 건강 확인과 가사·육아 지원을 제공한다.

지원은 소득 기준, 태아 유형, 출산 순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신청은 주소지 보건소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이른둥이(미숙아)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됐다.

기존 출산일 기준 30일까지였던 바우처 신청기한이 60일까지로 연장됐고, 바우처 유효기간도 60일에서 90일로 늘었다.

서비스 신청기한과 유효기간이 모두 늘면서 이용자 접근성은 개선됐다.

특히 이른둥이를 출산한 가정은 시간 여유를 확보해 더 안정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신청기한 확대 등 행정적 여건 개선 외에도, 건강관리사 질 관리나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한 정보는 부족하다.

지원 확대는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는 지방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내용의 정밀 관리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
진주=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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