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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2분기 도시정책국 정례브리핑<제공=창원시> |
시는 '2040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사업 반영과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창원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와 환경평가 1~2등급 지역 해제 가능이라는 특례를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를 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최상위 법정계획 변경 절차를 본격화한다.
광역도시계획은 창원시·김해시·함안군이 공동으로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가능한 유일한 계획으로, 광역 기능 연계와 균형발전 유도를 목표로 한다.
시는 지난해 9월, 전략사업 유치를 전제로 변경 계획 수립 예산을 선제 확보했다.
올해 3월에는 김해시·함안군과 변경 협의를 마무리하고 본격 절차에 돌입했다.
오는 5월에는 관련 용역을 발주한다.
이후 변경계획안 수립과 공청회, 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국토계획평가 등 단계별 과정을 거쳐 2026년 1월 도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하지만 광역계획 변경에 따른 규제 완화가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1~2등급 보호지역의 해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생태적 연속성이 파괴될 가능성이 배제되지 않는다.
또한 특혜 수준의 규제 완화가 인접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 전략이라는 명분 뒤에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확보했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시는 미래 산업 육성과 성장 기반 조성을 강조했지만, 이해관계 조율과 환경적 타당성 확보 없이는 갈등 소지가 남는다.
도시의 성장이 누군가의 손실 위에 쌓이지 않도록 면밀한 사회적 설계가 병행돼야 한다.
창원=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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