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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전경<제공=함안군> |
이는 기존 농막의 취침 불가 규정을 완화해, 실제 숙소 형태의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연면적 33㎡ 이하의 컨테이너 형태로, 주말 체험 영농자나 농업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농지전용허가 없이 쉼터, 데크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시적 휴식과 임시 거주가 가능하다.
다만, 전입신고와 상시 거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도로 연접성과 일정 면적 이상의 영농활동 이행 등 조건이 붙는다.
군은 신규 설치뿐 아니라 기존 신고 농막과 미신고 농막에 대해서도 기준 충족 시 2028년 1월 23일까지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그간 비공식적으로 사용돼 온 농막들이 제도권 내로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쉼터 설치가 사실상 농지 내 '세컨드하우스'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주말농장과 귀농 수요 증가 속에 농지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뒤따른다.
일시 사용을 명목으로 시작된 농막 완화가 거주 목적의 상시 이용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이미 전국에서 빈번하다.
실제 영농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 규제 완화만 앞세운 정책은 도리어 농지의 본래 기능을 훼손할 가능성도 있다.
군은 농촌 정주 환경 개선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 편의와 도시민 수요 사이에서, '쉼터'가 아닌 '사각지대'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
함안=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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