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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 의원실 |
구 의원은 23일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것이 총 2회가 될 경우,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라는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항소심재판부가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피고인이 '2회 연속 불출석해야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이 같은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일부 피고인들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비연속적으로 불출석할 소지가 다분 하다'는 것이다.
구 의원실이 대법원 사법 정책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직 법관 282명 중 262명(92.9%)이 불출석재판허용 요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기준, 이재명 전 대표는 5개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재판 불출석이 27차례에 달하고 법원 송달 미수령 26차례, 기일변경신청 9차례, 위헌법률 심판 제청 2차례 등을 자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자근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는 법 기술자처럼 각종 꼼수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국민과 같은 위치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계속 의도적으로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속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개정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해 국민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있다.
구미=김시훈 기자 silim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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