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6·3 대선', 유권자 주권의식이 살린다

  • 오피니언
  • 사설

[사설] '6·3 대선', 유권자 주권의식이 살린다

  • 승인 2025-05-08 16:26
  • 신문게재 2025-05-09 19면
국민의 손으로 다시 선택해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21대 대선은 장미가 피는 계절과 맞물려 장미대선으로 불리지만 그 이름처럼 낭만적이지는 않다.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만큼 국가적 신뢰와 위상을 회복하고 한국 정치와 선거문화의 진화를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할 선거다. 유권자 주권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다.

선거권 있는 사람,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선 선거권자로 지칭한다. 유권자(有權者)는 그와 동일한 의미다. 이번엔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 수도 20만 명에 육박한다. 정치 지형 면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40대 미만(18~39세)보다 많은 첫 대선이기도 하다. 어떻든 유권자 중심의 선거는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강조하는 건 선거권이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 격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자(棄權者)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21대 대선을 24일 앞둔 5월 10일은 때마침 '유권자의 날'로 법정기념일이다.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제도가 도입된 1948년 5·10 총선거를 기념해 공직선거법(제6조)으로 명문화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업과 대전시선관위가 맞손 잡아 선거빵을 만들고, 조미김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하실 거죠?'라는 자구를 붙이는 등 협업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선에 친근감을 높일 뿐 아니라 각 후보자의 정책 입장을 명쾌히 아는 정책 투표가 되려면 선관위의 책무가 막중하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투표 편의 제공 등 모든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유권자 주권의식이 높아져야 6·3 대선이 살아난다. 국민을 향한 약속인 선거공약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좋겠다. 스위스나 호주처럼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다. 이것이 유권자 의식으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유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책임 있는 유권자의 참여와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로 만들어진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랭킹뉴스

  1. 금성백조, 추석 맞아 복지시설에 위문품 전달
  2. LH대전충남본부, 영구임대주택 취약계층 찾아 나눔 활동
  3. 민주당 대전시당 청년위원장에 이용석 출마…"청년정치에 '새로고침' 누르겠다"
  4. 천안도시공사, 천안추모공원 노후시설 개선으로 추모객 보행환경 편의성 높여
  5. 천안시,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으로 아동 인식개선 '시동'
  1. [박헌오의 시조 풍경-32] 시의 몰골
  2. 장기수 천안시장, 추석 앞두고 민생 행보…전통시장·노인복지관 방문
  3. 태안 앞바다 5번째 침몰선 실체 드러날까…금강~한양까지 25일 '조행일록' 눈길
  4. 연암대, 전국 33개 고교 104명 참가 '2026 스마트원예 고교 경진대회' 개최
  5. tbn충남교통방송, '추석 교통안전 특별방송' 실시

헤드라인 뉴스


60년 전 대전 한가위!"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60년 전 대전 한가위!
"물가 걱정 속에도 온정 물결"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66년의 추석 풍경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당시 중도일보는 명절 당일 지면을 통해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의 열기와 함께 서민들이 체감했던 삶의 단면들을 다채롭게 조명했습니다. 신문 지면에 남아있는 주요 기사들을 통해 그 시절 추석 풍경을 되짚어봅니다.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발걸음은 예나 지금이나 뜨거웠습니다. 당시 중도일보는 歸省客 幅增 (귀성객 폭증)이라는 대형 헤드라인과 함께 大田驛 乘客 85% 急增 (대전역 승객 85% 급증) 소식을 비중 있게 다루었습니다.열차와 버스 등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계좌에 '급여' 정보 표시 안할 땐 금리 감면 혜택 못 받는다"

급여 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지 않거나, 계좌에 급여라고 표시하지 않을 경우 금리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의 '주요 민원 사례로 알아보는 은행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최근 접수된 주요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대출 금리감면 조건 중 급여 이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비대면 신청 시 급여 정보를 은행 앱에 등록해야 한다. 급여성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급여', '월급' 등 급여성 자금이라는 걸 표시하지 않으면 은행 시스템상 급여 이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세부 기준은 은행마다 달..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 20번 넘게 안 낸 차량 37만대…4년 새 두 배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차량이 4년 만에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예금 압류와 최대 10배의 부가통행료 부과에도 상습 미납이 줄지 않으면서 징수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20회 이상 미납한 차량은 37만 4000대로 집계됐다. 2021년 17만대보다 2.2배 증가한 규모다. 이들이 내지 않은 통행료는 1728만 7000건, 총 426억 7200만..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추석의 의미

  •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입니다’

  •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풍요롭고 즐거운 추석 명절 되세요’

  •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 귀성객 맞이 서대전역 방역 ‘꼼꼼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