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있는 사람, 선거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선 선거권자로 지칭한다. 유권자(有權者)는 그와 동일한 의미다. 이번엔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만 18세 유권자 수도 20만 명에 육박한다. 정치 지형 면에서 60대 이상 유권자가 40대 미만(18~39세)보다 많은 첫 대선이기도 하다. 어떻든 유권자 중심의 선거는 중요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강조하는 건 선거권이 국민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 격이기 때문이다. 소중한 한 표의 의미를 되새긴다면 권리를 포기하는 기권자(棄權者)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21대 대선을 24일 앞둔 5월 10일은 때마침 '유권자의 날'로 법정기념일이다. 최초의 민주적인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제도가 도입된 1948년 5·10 총선거를 기념해 공직선거법(제6조)으로 명문화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지역 기업과 대전시선관위가 맞손 잡아 선거빵을 만들고, 조미김에 '6월 3일 대통령 선거 투표하실 거죠?'라는 자구를 붙이는 등 협업 범위를 넓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대선에 친근감을 높일 뿐 아니라 각 후보자의 정책 입장을 명쾌히 아는 정책 투표가 되려면 선관위의 책무가 막중하다. 장애인과 고령자의 투표 편의 제공 등 모든 준비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
유권자 주권의식이 높아져야 6·3 대선이 살아난다. 국민을 향한 약속인 선거공약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좋겠다. 스위스나 호주처럼 의무투표제가 아니더라도 투표 참여는 권리이자 의무다. 이것이 유권자 의식으로 확고히 자리잡아야 한다. 유권자가 주인인 나라는 책임 있는 유권자의 참여와 선관위의 공정한 관리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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