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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국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이 20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공무징원 순환 전보와 관련해 언론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오현민 기자 |
이종국 충남교육청 행정국장은 20일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교육공무직원 순환 전보 관리규정 의견수렴과 관련한 브리핑을 열고 입법예고를 진행하며 교육공동체 대상으로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순환 전보 규정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인데, 관련 노조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도교육청은 전보의 목적, 적용 범위, 전보 계획과 시행, 일반 원칙, 전보의 시기, 전보의 특례, 사전 예고 등을 담은 내용으로 제도를 제정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공무직원의 전보 관련 기준을 공정하게 정해 동일 각급 기관에 5년 이상 근로한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2026년 9월 1일부터 매년 3월과 9월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제정안 관련 제안된 의견을 검토한 후 제정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법제 심의를 거쳐 7월 중 발령할 예정이지만 동시에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고 교육공무직원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도 내놨다.
이 국장은 초저출산, 고령화에 더해 도시 집중화에 따른 농산어촌 학령인구 급감하고 있다며 추진 이유를 밝혔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해 인력 수요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인사 만족도와 조직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라는 게 이 국장의 설명이다.
현재 충남교육청을 제외한 16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2013년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정기 순환 전보를 시행하고 있고, 또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교육공무직 전보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종국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그동안 전보 제도 개선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인 대화와 사전협의 등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다만 2022년부터 3회에 걸쳐 협의 안건을 노조 측에 제출했지만 계속 거부당한 상태였고, 2024년도 노조 지부장이 면담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 측은 교육청이 노조의 요구사항을 먼저 수용하면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진행에 차질이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내포=오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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