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으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02년 12월 서울지법에서 절도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5차례 징역형에서 총 21년간 수감 생활을 했다. 2007년 1월부터 징역 4년을 복역했고, 출소 후 3개월 지난 2011년 4월 같은 죄목으로 다시 징역 3년을 더 수형시설에서 보낸 그는 2014년 4월 절도 등으로 징역 5년 그리고 2020년 4월 같은 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 2024년 10월 18일 교도소를 출소한 A씨는 같은 날 점심에 그를 맞이하기 위해 찾아온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B씨를 만나 그의 차량에서 현금 1000만 원을 훔쳤다. 모텔에 짐을 푼 A씨는 출소 나흘 만에 종이에 경찰 참수리 마크를 풀로 붙이고, 경찰처럼 보이도록 가짜 공무원증을 만들었다.
A씨는 위조된 가짜 경찰 신분증을 들고 출소 2주째 되던 2024년 10월 21일 대구 시내에서 소매치기범을 쫓는 경찰처럼 행세해 피해자 신분증을 확인하는 척 지갑에서 1만6000원을 훔쳤다. 11월 4일에는 대전 중구에서 경찰을 사칭해 지나가는 피해자의 가방을 검사하는 척 속여 현금 10만 원을 훔치고 카드에서 추가로 20만 원을 인출했다. 11월 2일 경기 오산시에서는 진료 중인 어머니를 기다리는 12세 아이에게 역시 경찰이라고 속이고서는 18만 원을 빼앗고, 같은 달 9일에는 광주 서구에서 정신지체3급 피해자에게 "당신의 돈을 곧 뺏으러 올텐데 내가 보관해주겠다"며 현금 9만 원을 받아 도주했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순순히 인정하면서 건강이 좋지 않아 출소 후 노동을 통해 돈을 벌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고영식 판사는 "경찰관을 사칭하여 미성년자와 정신지체 장애인의 재물을 편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출소 후 경제적 어려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