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법원, 위조한 부동산 계약서로 사기 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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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법원, 위조한 부동산 계약서로 사기 친 일당 '징역형'

  • 승인 2025-05-25 12:28
  • 신문게재 2025-05-26 12면
  • 하재원 기자하재원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1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류봉근)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55)씨에게 징역 1년 8월, C(64)씨에게 징역 2년 2월을 각각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 피해자들에게 전세 세입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계약만 체결돼 있어 담보 가치가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연 24%를 지급하고 1년 만에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거짓에 넘어간 피해자는 상당한 돈은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이 제시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해 판시 각 범행의 방법 및 피해액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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