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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0월 피해자들에게 전세 세입자가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건물의 월세계약서를 제시하며, 2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에 보증금 2000만원의 월세 계약만 체결돼 있어 담보 가치가 있으니 5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연 24%를 지급하고 1년 만에 변제하겠다고 속였다.
거짓에 넘어간 피해자는 상당한 돈은 지급했지만 피고인들이 제시한 월세계약서가 위조된 것으로 드러나 재판을 받아왔다.
류봉근 부장판사는 "위조된 월세계약서를 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해 판시 각 범행의 방법 및 피해액의 정도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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