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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5년 4월 13일 아산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단속에 걸리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거나 불대를 혀 등으로 막아 입김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수법으로 이를 회피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다.
윤혜정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과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하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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