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타이어업체 인도 불법 점령…시민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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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타이어업체 인도 불법 점령…시민 안전 위협

국원초 통학로 인근 타이어 무단 적치에 불안 고조
수백 개 타이어·철제 입간판·가로수 현수막까지…단속 행정 미온적

  • 승인 2025-07-10 09:38
  • 홍주표 기자홍주표 기자
타이어 적치
타이어 전문점 옆 골목길에 적치된 타이어와 인도 위 무단 철제 입간판, 가로수 현수막 게시 사진.
충주의 한 타이어 전문점이 인도에 수백 개의 타이어와 철제 입간판 등을 무단으로 적치해 오가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인근 초등학교 등하굣길과 맞닿아 있어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단속 행정은 미온적이라는 비판이다.

충주시 연수동에 위치한 한 대형 타이어 전문점 인근 보행로가 불법 적치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골목길과 인도 위에 수백 개의 중고 타이어를 쌓아두고 철제 입간판까지 설치했으며, 가로수를 이용한 불법 홍보 현수막 게시로 보행 환경을 해치고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사업장과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곳에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국원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다.

통학 시간대마다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가 이곳을 지나지만, 인도와 골목이 적치물로 점령된 탓에 시민들은 불편함과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현장을 보면 사업장 앞 인도에는 철제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가로수에는 홍보 현수막이 줄로 연결돼 있다.

바람이나 충격으로 이 시설물이 도로로 떨어지거나 넘어지면 차량 주행에 지장을 주고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또 옆 골목길에는 수백 개의 타이어가 높게 쌓여 있어 마찬가지로 쓰러질 경우 보행자나 차량에 피해를 줄 우려도 있다.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 없이 물건 등을 도로에 적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버젓이 적치물을 방치하고 있다.

시민 A씨는 "도로는 모두의 공간인데도 마치 특정 개인의 사유지처럼 점령당하고 있다"며 "매일 이 길로 등하교하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충주시 역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민원이 접수된 이후에야 현장 확인에 나섰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해 구두로 계도했다.

이에 해당 사업장은 타이어 등 무단 적치물을 7월 말까지 철거하겠다고 밝혔으며, 시는 기한 내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의 대응이 민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민 B씨는 "불법 점유를 방치하는 행정은 사실상 묵인과 다름없다"며 "정기 점검과 실질적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적치물에 대한 행정의 안일한 대응은 결국 충주시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단속과 사전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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